2025.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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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

“표현 자유 침해한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대학언론 발목 잡을까?

대학언론 역시 ‘게재자’로서 제재 받을 수 있어…형사처벌이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도 ’입틀막 소송’ 대학언론에 작용할까 “노심초사”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는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것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 현실화 필요를 배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법안 내용 중 ‘악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기성 언론계를 중심으로 “언론 자유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학언론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정보를 게재 및 유통하는 '게재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규제하는데, 대학언론 역시 게재자에 포함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언론도 ‘게재자’ 될 수 있어…보도 위축 우려돼” 허위조작근절법이 규제하는 게재자의 정의는 “정보게제수, 구독자 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이민영 가톨릭대 법학과 교수는 “일반 대학언론의 경우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안상 게재자에 해당한다”며 “법안이 법률로 시행된다면 내용상 가중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에 구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