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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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언론 독립성 위한 대학언론법 … 실효성 고민해야” 국회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 개최

대학언론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 개최

 

‘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주도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대학언론법 입법을 주도한 정을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학언론의 독립성과 편집권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에 기반한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대학언론인들이 겪는 심각한 재정 부담과 반복되는 편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언론의 독립성 강화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대학언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감소하고 있고, 재정 지원이 취약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자율성과 지속 가능한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학언론법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본 토론회의 개최 이유를 대학언론의 제3주체인 대학기자, 주간교수, 간사,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입법 논의를 이루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대학생위원장 봉건우 위원장은 대학 언론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본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봉 위원장은 “학보사의 발전에 대학가의 방향성 또한 달려있다”라며 대학언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한국대학언론협의회 오대영 회장은 “본 토론회가 대학 언론 발전을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개회사 이후 김태섭 대학알리 편집국장이 사회를 맡고 오대영 한국대학언론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간담회가 진행됐다. 

 

 

미국 ‘뉴보이스 법’과 같이 대학 언론 자유 보장하는 법안 추진돼야

 

‘한미 대학신문의 편집권 실태’를 주제로 토론 전 발제에 나선 윤희각 교수는 한국과 미국 대학언론의 편집권 실태를 비교 분석하며, 두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편집권과 재정의 독립 희망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의 계류 또는 추진 등을 설명했다.

 

윤희각 교수는 한국과 미국 대학신문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각 국가 대학언론인들의 강한 편집권·재정 독립 의지를 들며 “미국의 경우 주요 재원이 대학본부 지원, 학생회 예산 일부, 광고 수익, 기부금으로 이뤄지는 등 다각화되어 있다. 한국의 대학신문 또한 대학의 규모나 위치, 상황, 문화에 맞게 재정 독립 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윤희각 교수는 두 국가 모두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은 헌법 21조에서,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각종 판례 등이 우선시돼 대학언론 현장에서는 역할이 부족했던 편”이라며 “이에 한국의 경우 대학언론 편집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학언론법이 입안됐고, 미국은 주 별로 뉴보이스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보이스법은 학생 언론 자유 회복·보호를 위한 법으로, 고등학교, 공립대학, 사립대학 언론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서 윤희각 교수는 두 국가 법안의 차이점도 설명했다. 윤 교수는 “한국의 경우 편집권 보장 예외 조항이 없다. 미국 뉴보이스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강한 책임을 요구하는 법이고, 이럴 때는 편집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희각 교수는 미국에서도 대학신문이 검열, 편집권 침해, 재정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기자 체포 사례까지 등장한 점을 주목했다. 윤 교수는 “대학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며 “대학언론법 발의에 맞춰 이 법을 현장에 적용하고 적응시키는 대학언론인의 강력한 역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희각 교수는 “한국 대학언론은 재정독립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며 △규정상 대학으로 귀속되는 광고 수익의 편집국 귀속 △미국처럼 대학신문에 마케팅 부서 신설 및 관련 전공 학생의 고용 △대학신문 동문회와 대학동문회 차원의 기금 조성 △지역일간지처럼 후원금 모금 △학생 자치의 방안으로 총학생회 예산의 일부 펀딩 △자치단체의 지역신문 발전기금 일부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호빈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회장 및 건대신문 편집국장, 윤수임 대구대신문 편집국장, 이다혜 전 숭대시보 편집부장, 김세준 한국체육대학보 간사, 이가을 전 성공회대 미디어센터 센터장, 김봄이 전 경기대신문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학언론의 위기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첫 토론자로 서울권언론연합회 제29기 박호빈 회장이 발언에 나섰다. 박 회장은 대학언론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언론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했다. 

 

 

대학언론법, 실효성을 위한 후속 조치 필요

 

박 회장은 △별도의 독립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대학언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제도화 △인력난 해소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교가 예산을 빌미로 대학언론을 통제할 수 없도록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현재 대부분의 대학언론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않는 도제식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독립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언론의 질적 수준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언론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방대한 업무량과 경직된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앞서 강조한 후속 조치들과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만 대학언론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대학 언론 취재 자유 위협…대구대신문, 잇따른 편집권 침해 겪어

 

윤수임 대구대신문사 편집국장은 대구대에서 일어난 학내 편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윤 편집국장에 따르면, 대구대학교 학보사인 대구대신문 또한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대학 당국의 반복적인 편집권 침해를 겪었다. 

 

2023년 5월, 김규민 전 편집국장은 학내 논란과 관련한 취재에서 학교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겪었다. 이에 언론과 취재원 사이 상호 존중 필요성을 제기하는 칼럼을 작성했다. 그러나 해당 칼럼은 학보사 내부 검토 단계에서 게재가 보류됐으며, 이후 학생처와 총장과의 면담에서도 ‘기사의 균형성 부족’을 이유로 지적받아 결국 발행이 무산됐다.

 

또한 입학처는 2022년 학보사의 입시제도 관련 보도 이후, 취재 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2024년 취재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응답이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보도는 중단된 상태다. 이외에도 재정 현황이나 대학 주요 사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대학 측은 반복적으로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대학언론법 제정으로 대학 언론 자유 침해 막을 수 있어

 

윤 편집국장은 학내 언론에 대한 압박이 대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이 존재하더라도, 대학 언론은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법안의 △학생자치에 관한 법적 규정 △국가·지자체의 대학언론 운영 지원 조항 등이 삭제되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윤 편집국장은 대학언론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운영 보장을 위해서 삭제된 조항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지자체의 운영 지원 조항은 대학언론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운영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독립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면, 대학 본부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편집국장은 ‘대학언론 관련 후속 입법 정비안’을 제시하며 법안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취재 협조 방해 금지 원칙’을 소극적 명문화한 「대학 언론의 윤리적 책무 및 취재 협조에 관한 법률(안)」 △대학언론이 정보 청구 주체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개 범위의 명확화 및 이행 절차에 관한 법률(안)」 △대학 언론도 일반 언론과 동일한 헌법적 보호와 언론 윤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학 언론의 편집 독립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학 언론이 자체 윤리 강령 및 언론자문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할 수 자율적 윤리 강령 및 협의기구 운영에 관한 권고 조항(안)」 을 제시했다.

 

 

법안 제정 후 언론 자유 실행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필요

 

이다혜 전 숭대시보 편집부장은 숭대시보의 학교측으로부터의 언론 탄압 사례를 설명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숭실대학교 신문사 <숭대시보>는 ‘정론직필’이라는 정신을 강조해온 최초의 대학신문이자, 서울시에 신문사업을 공식 등록한 신문이다. 이러한 숭대시보 또한 지난 2021년 총장과의 갈등에서 대학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당했다.

 

당시 총장은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대학 중 최초로 11월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와도 협의되지 않은, 모두가 처음 들은 사안이었기에 학생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언론 보도 다음날, 학교측은 전체 학생 대상으로 “대외로 나가는 내용에 우리 내부의 상세한 공지 내용을 구구절절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학우들의) 대승적 이해를 요청한다”는 요지의 메일을 발송했다.

 

 

편집국은 학내 언론으로서 이 사건을 1면 보도하기로 결정했고, 학교 측의 압력을 우려해 후속 행동까지 논의했다. 다음날 편집국장은 주간 교수와 신문방송국 팀장이 참여한 편집 회의에서 기사를 보도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숭대시보는 학교측으로부터 기자 전원 해임을 통보받았다. 당시 “지금 이 순간부터 기사 작성은 불법이며, 내일까지 사무실을 비우라” 말을 들었다고 이 전 편집부장은 회고했다. 이후 숭대시보 기자들은 주임 교수가 기사 퇴고를 맡는 조건으로 다시 전원 복직했다. 그러나 학내 갈등이 있을 때보마다 자체 검열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전 편집부장은 이러한 대학 언론 탄압 사례를 방지하고 대학 언론이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는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언론법의 제정 의의를 짚었다.

 

그러나 법안 제정 이후 언론 자유 실행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기자, 주간 교수, 담당 직원 간 운영권과 편집권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 언론 종사자 또한 강화된 위상에 맞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한 한국체육대학교 학보사 김세준 간사는 학보사를 운영하는 관리자의 고충과 학내 언론 운영난에 대해 설명했다.

 

예산 압박에 종이 신문 포기하는 대학 언론 

 

한국체육대학교 학보사 김세준 간사는 대학 언론의 재정난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간사에 따르면, 매년 반복되는 예산 삭감 요청으로 인해 대학 언론의 운영 기반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 직접 관련이 적다는 이유로 학생 활동과 신문방송사 예산이 우선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김 간사는 “대다수 대학에서 신문방송사의 다음 해 정상 운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맞물린 재정 압박 속에서 일부 학보사는 종이 발행을 중단하고 있으며, 인쇄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실질적 독자는 줄어들어 종이 신문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체육대 교지는 2025학년도부터 40년 만에 책 인쇄를 중단하게 됐으며, 학생기자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식대, 간식비는 15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력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대학은 동문과 기업 후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대학 언론은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 간사는 “대학의 자율성이 예산 운영의 전제이긴 하지만, 언론이 제 기능을 하려면 위태로운 예산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등록금의 일부를 대학언론 기금으로 환류시키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언론으로서의 대학언론

 

성공회대학교 이가을 전 미디어센터장은 ‘독립적인 대학언론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언했다. 이 전 센터장은 대학언론이 대학 구성원을 위한 정보 전달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대안언론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학을 감시하고 대학 구성원에게 진실을 전하며 대학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성언론에 비해 정치권력과 상업 자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어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대학언론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학언론

 

이어 이 전 센터장은 “대학언론이 올바르게 기능하려면 대학언론의 자율성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학언론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학언론은 기본적인 언론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대학언론법을 통해 법률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대학언론의 새로운 가능성은 모두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전제하기에 대학언론이 저널리즘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강한 언론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언론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전 센터장은 “대학언론법 제정이 오랜 시간 고착해 온 대학언론의 권리 침해 문제를 끊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학언론법, 양날의 검이 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경기대학교 김봄이 전 편집국장은 현재 발의된 대학언론법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법안을 구체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 전 편집국장은 △예산 지원 항목을 늘릴 것 △법안에 명시된 자율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것 △대학언론법 위반 시 징계 및 피해를 입은 대학언론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예산에서의 독립성 확보 필요

 

김 전 편집국장은 “대학언론의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국 대학의 권한이기에 예산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대학언론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차원 또는 대학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모호한 법률적 해석 구체화해야

 

이어 현재 대학언론법에 명시된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의미하는 자율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지적했다. 이 전 편집국장은 “어느 정도가 개입이고 간섭이며 자율적이지 못한 것인지, 어느 선까지가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언론법 위반 시 징계 및 피해 구제 방안 마련해야

 

이 전 편집국장은 셋째로 대학언론법을 위반한 대학언론에 가해지는 징계 또는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위법 행위로 인해 언론 활동에 대한 제약이 생기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대학언론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반에 대한 징계 방안과 간소화된 조사 단계를 마련해 단순한 징계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대학언론에 대한 구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많은 대학 언론인과의 논의를 거쳐 법안을 구체화하고 대학언론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대학언론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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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과 자유발언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응답에서는 김봄이 전 편집국장이 제시한 ‘미국 대학언론은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가’와 ‘미국의 뉴보이스법은 대학에서 대학언론을 폐간할 경우 어떤 방지나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해당 질문들에 대해 윤희각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현재 미국에서 뉴보이스법을 도입한 경우 원하는 변호사나 언론인이 10명 안팎으로 소송을 도와주는 구조이며, 현재 보복금지 조항을 통해 대학언론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태섭 대학알리 편집국장은 본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는 대학 언론의 현실과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대학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제 대학언론법에 남은 과제는 법안의 통과와 실효성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언론법의 입법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영 기자 suyoung8649@gmail.com

최선우 기자 0suns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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