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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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우진의 국제오버룩) “일단 잡고 보자”...간첩법의 시급한 개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방첩망이 뚫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나 군 시설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원은 “(체포된 인물들이)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더하여 "이는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활동이라고 보고 있다”며, “방첩 역량 분산, 소진을 유도해 안보 경각심을 약화하는 영향력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같이 명백한 간첩 활동이 적발됐음에도 외국인에 의한 간첩 활동을 현재 현행 간첩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현재 우리법은 적국(북한)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기에 외국인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점차 역내 갈등이 높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