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 사이, 성공회대는?① 80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6시간 전국 비상계엄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지키기 않은 불법행위”
무장한 계엄군과 장갑차 사이에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계엄 선포되자마자 국회에 모인 시민들 ”계엄 해제” “독재 타도” 외쳐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의 입법권을 제외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모두 계엄군이 통제하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이 가능하다. 또한 집회, 시위,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제한된다. 비상계엄은 군에 의해 대부분의 사회가 통제되기에 계엄법에 따라 전시, 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또는 적과 교전,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에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다수의 검사, 장관, 감사원장 탄핵과 국회의 예산 삭감을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밝혔다. 이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은 국회의 출입을 전면 차단했으며 계엄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공수특전여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