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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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학생식당 알레르기 성분 표시 미비 논란…”식당에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는 문화 조성돼야”

-현행법상 대학교 학생 식당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의무 없어
-알레르기 관련 상담 가능하지만 활성화 부족
-“학생식당과 활발히 상담 이뤄질 수 있는 문화 마련 필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김 씨는 학생식당 식단표를 살피고 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김 씨는 메뉴 중 갑각류 알레르기를 일으킬 만한 음식은 없음을 확인하고 음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다. 과거 메뉴에 있던 아욱국에 새우가 들어있는지 모른 채 먹었다가 곤혹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알레르기 관련해 학생식당에 선뜻 연락하기 어려워 도시락을 먹거나, 문의하고 싶어도 문의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학우도 있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대학 내 학생식당의 알레르기 성분 관련 대책이 부실해 학식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학교급식법 제16조 제3항은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은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되는 법으로, 대학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알레르기 관련 영양성분을 표기할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교에서는 식단표에 영양사와 알레르기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해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들어있는 음식을 학생에게 안내하는 등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 모 학생은 “학생식당을 자주 이용하지만, 학생식당에 알레르기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면서 “학교가 알레르기 있는 학생들을 위해 관련한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지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학생식당 영양사는 “현행법상 대학교 학생식당은 영양성분을 표기할 의무가 없어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성인이 된 대학생들이 본인의 알레르기 정보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식당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보다 대중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위주로 식단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만약을 대비해 알레르기와 관련해 언제든지 영양사와 상담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문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양사는 “학생들이 학생식당에 문의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해 이용하지 못하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생식당과 자유롭게 식단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식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취재팀 조사 결과, 서울 주요 15개 대학 중 대부분 식단표에 ‘알레르기와 관련해 영양사 상담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기입했지만, 학교 차원에서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율적으로 식단표에 알레르기 성분을 작성하고 있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창원대학교 등이 있으나 알레르기 관련 대책이 마련된 대학은 소수에 불과하다.

 

식품 알레르기를 성인 시기에 경험한 비율이 식품 알레르기 경험 중 30%를 차지하는 만큼, 알레르기 영양성분 표시 관련 법 개선과 함께 대학이 알레르기에 민감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 영양사와의 상담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혁 기자(fhtsgy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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