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목)

대학알리

언론중재법,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 vs “실효적 구제”… 여야 의원 초청 언론중재법 토론회 열려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둔 여야 간 의견 충돌 이어져

 

여야 각측, 징벌적 손해상제도의 자유 억압 측면 두고 의견 대립

대학생 예비언론인들과 여야 국회의원의 교류를 담은 토론회 개최

 

지난 9월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중단된 가운데, 여야는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것임이 보도되었다. 여야는 특히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 국회 내 구성될 특위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 전반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며 합의점에 도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30일 목요일 오후 7시 대학언론인과 언론중재법 협의체로 활동 중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대학생, 언론중재법을 이야기하다: 국회의원 초청 토론> 토론회가 ZOOM과 Youtube 라이브 송출을 통해 진행되었다. 두 국회의원과 대학언론인은 ‘언론중재법’의 쟁점과 법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 : 토론회 영상 캡처

 

토론회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요지는 정보의 홍수인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는 치명적이고 교묘한” 것임을 언급하며 “이 홍수 속에서 맑은 물을 이루도록 나아가야한다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을 ‘징벌적 손해배상법’으로 보상해야하는 지는 의문”임을 앞서 비판했다. 덧붙여 이 법은 고위공직자가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뉴스가 바로 가짜뉴스”임을 비판하며 이 법은 일반시민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사와 피해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기존의 언론중재위를 통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현실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임을 피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비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법으로 몇 년 뒤에서야 5억, 10억을 받은들 그 몇 년으로 지체된 명예회복이 온전한 명예회복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몇 년 뒤의 보상이 아닌 언론의 신속한 정정보도가 가짜뉴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덧붙였다.

 

이후로는 대학언론인들로 구성된 토론회 참여자들의 질문에 대한 두 의원의 답으로 이어졌다. 이 토론회의 한 참석자가 모호해 보이는 ‘가짜뉴스’의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묻자 김 의원은 “허위보도 혹은 조작보도가 가짜뉴스”임을 언급하며 “이미 대법원에서 허위를 판단한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 의해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명시되어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짜뉴스 규정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이 언론인의 심층보도를 위축시킬 염려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자 최 의원은 “언론중재법과 같은 과도한 징벌이 이루어지면 언론의 자유로운 공기가 저해되며 언론으로 하여금 의혹 제기를 어렵게 할 것”임을 주장하며 비판에 동의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혹은 기업체와 같은 권력자가 변호사를 내세워 언론사와 기자 개인에게 징벌손해배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 민주당 개정안에는 어떠한 보호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신생 미디어의 경우 소송 금액이 커지면 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의혹 제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한국의 매우 낮은 언론의 신뢰도에 국민들의 확증 편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언론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부분은 기사에 녹아있는 ‘의견표명’의 영역”임을 들어, “이러한 이유로 개인의 정치적 경향에 따라 선호하는 언론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사실을 보도할 때의 이 사실의 진실 여부가 언론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덧붙여 강조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언론이 사실 보도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언론중재법의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나온 것”임을 말했다.

 

최 의원 또한 “언론신뢰지수와 정치신뢰지수가 거의 동반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언론에 대한 신뢰는 정치적 양극화와 뗄 수 없는 현상임을 주장했다. 따라서 낮은 언론 신뢰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 스스로가 신뢰할 만한 뉴스를 만들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권위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취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진실하고 보도가치가 있다면 물러섬없이 나아가야하는 것이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임을 강조했다. 최 의원 또한 “저널리즘은 신성한 영역”임을 들어 균형적인 감각과 팩트파인딩의 훈련이 갖추어진 저널리스트가 많이 양성된다면, 가짜뉴스가 판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토론회의 녹화본은 쿠키건강TV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Zoom meeting invitation - MZ세대 기자들, 언론중재법을 이야기하다.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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