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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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연금개혁, '여전히 남은 과제들'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지난 4월 개정안 공포를 통해 공식화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출산/군 복무 크레딧 등이 있다. 국민연금 대상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것을 포함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연금 고갈의 시기를 늦추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작 청년 세대는 이번 개혁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각기 다른 세대와 관계 속에서 단행된 개혁과 남겨진 문제를 알아보자.

*이 기사는 2025년 9월 발행한 회대알리 19호 지면에 수록한 기사입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공식화됐다. 이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연금 제도 개편이자, 1998년 이후 무려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조치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 제도다.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일정 연령 이후 국가로부터 매달 연금 형태로 수급액을 지급받는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기업 등)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다. 계속되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현 구조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의 미래를 보전하겠다는 개혁안을 추진했고,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