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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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융통성은 정답이 아닙니다 - 인권위원회 준비모임 교비 사용 절차 부실 의혹

융통성은 정답이 아닙니다

인권위원회 준비모임 교비 사용 절차 부실 의혹

 

“행사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활동단체는 행사일 7일전까지 학생활동지원신청서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 신청한 내용과 실제 지출한 내용이 다른 경우, 행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학생활동결산보고서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해야 한다.” - 성공회대학교 학칙 학생활동에 대한 규정

 

성공회대학교에서 교비를 사용하는 모든 학생활동단체는 활동 전 학생활동지원신청서(이하 예산안)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안과 실제 사용금액이 다르면 학생활동결산보고서(이하 결산안)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교비가 지급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회대알리는 학칙을 준수하지 않고 교비를 사용한 단체를 발견했다. 공석이 된 인권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인권위원회 준비모임(이하 인준위)’이다.

성공회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설치된 독립기구인 인권위원회를 맡을 인권위원장의 부재로 인권위원회는 공석이 되었다. 이후 인권위원회 유지, 발전과 제 3대 인권위원회 선출을 위해 인준위가 설립되었다. 인준위는 어떤 회칙에도 설립 근거가 없는 임의 조직이기 때문에 교비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 인준위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학생회), 학생복지처를 찾아가 인권위원회에 배정되었던 교비를 인준위가 주최할 인권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논의 끝에 총학생회 인권 사업 명목으로 200만원을 배정받았다. 교비 활용은 인준위가 하되 총학생회 이름으로 예산안과 결산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됐다. 결국 총학생회가 교비를 사용하는 셈이다.

 

“교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이동찬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회대알리와의 인터뷰

 

문제는 대동제(5월 23~25일)와 인준위 오픈 세미나(6월 7일)에서 일어났다. 인준위는 두 행사에서 교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행사 전 예산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준위는 6월 28일 결산안을 학생복지처에 가져갔다. 총학생회를 거치지 않았다. 학생복지처는 총학생회 인권 사업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니 총학생회 이름으로 다시 가져오라고 했다. 인준위는 비대위원장을 찾아갔다. 비대위원장은 이 때 인준위가 두 행사에 교비를 사용하려 했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 비대위원장이 전달받았던 내용은 인준위 행사 일정과 교비 배정 뿐, 어디에 어떻게 교비를 쓰는지 합의된 바 없었다.

 

“인권위원회에 해당된 지원금을 준비위가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비대위와의 의논에서 결정, 중운위에서의 결정, 전학대회에서 승인을 거쳤습니다.” - 인권위원회 준비모임, 회대알리와의 인터뷰

 

인준위는 회대알리와의 인터뷰에서 인준위가 교비를 사용하는 곳을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세 차례에 걸쳐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5월 21일 이루어진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인권위원회에 배정되었던 교비 630만원을 배분하는 것만 의논했다. 인준위 교비 사용 일정은 논의되지 않았다. 중운위에서도 ’인권 사업에 교비를 배정하고 인준위가 활용할 것’만 승인했을 뿐, 구체적인 사용 일정은 없었다.

 

-중운위에 제출된 모두의 화장실 TF팀 아하센터 방문 기안서, 교통비는 사비 지출로 결정됐다.

 

앞서 말했듯 인준위가 주관하는 사업은 총학생회 이름으로 교비를 사용하게 된다. 언제 교비를 사용할지, 어디에 교비를 사용할지 총학생회와 사전 논의가 있어야 했다. 총학생회 회비를 사용하는 ‘모두의 화장실 TF팀’이 좋은 예다. 예산안을 사전에 제출했고, 예산안을 벗어나는 사업은 사전에 기안서를 제출했다. 기안서를 보고 회의를 통해 비용을 조절할 수 있었다. 논의 결과 위 기안서에서 교통비는 사비 지출로 변경됐다.

 

독립기구인 인권위원회는 비용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임의단체인 인준위는 자체 처리 권한이 없다. ‘비대위, 중운위, 전학대회 절차 모두 밟았다.’라는 인준위의 답변은 인권위원회일 때 맞는 답변이다. 인준위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과 학교가 교비 사용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계획서를 늦게 제출하는 것이 개선되어야할 지점은 맞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이유는 학생기구들의 ‘융통성’있는 사업진행을 위해서입니다.” - 인권위원회 준비모임, 회대알리와의 인터뷰(확인 결과 사업계획서가 아닌 학생활동결과보고서만 제출했다.)

“이미 사비를 지출한 상황이라 (중략) ‘융통성’ 있게 처리했다.” - 비대위원장, 학생복지처 팀장, 회대알리와의 인터뷰

 

인준위는 회대알리와의 인터뷰에서 “사업계획서를 늦게 제출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예산사용 금액이 변경되거나, 급하게 지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학칙을 무조건 준수할 수는 없으며, 학복처도 이를 이해했다.”라고 말했다. 인준위 교비 사용의 변수는 맥락이 다르다. 이미 인준위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사비를 지출했다. 절차 위반을 문제로 반려할 경우 학생들의 출혈이 불가피하다. ‘융통성’은 이 때문에 발휘되었다. 예산안을 준비하지 않고 비용을 지출한 후 교비를 신청하는 행위가 관례처럼 시행되면, 융통성은 계속 발휘해야 한다. 융통성이 발휘될수록, 정당한 절차는 무시된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모두의 몫이 된다.

 

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다.

1. 총학생회 인권사업으로 200만원이 배정되었고, 실제 활동은 인준위가 하기로 결정했다.

2.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총학생회와 논의하지 않았고, 예산안도 없었으며, 행사를 치르고 긴 시간이 지난 후 결산안만 제출했다.

3. 인준위 구성원의 사비 지출을 막기 위해 총학생회와 학생복지처는 이를 승인했다.

 

문제 지점은 이렇다.

1. 규칙은 되도록 준수해야 한다. 융통성은 차선이다.

2.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생략되면 비용을 조정하는 장치가 하나 사라지는 것이다.

3. 이것이 관례화 될 경우 교비 사용의 정당성이 떨어진다.

 

“회대알리에서 했던 질문들은 기존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들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문제제기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와 다를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에 있습니다.” - 인권위원회 준비모임, 회대알리와의 인터뷰

 

회대알리는 성공회대학교 구성원의 발전을 추구하는 언론단체다. 정당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학생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과 직결되는 교비 사용절차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회대알리는 인준위 교비 사용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총학생회, 학생복지처를 대면인터뷰 했다. 서류까지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인준위에게 확인절차를 밟았다. 인준위와의 인터뷰가 늦어지면 확인 사실들로 문제제기성 기사를 보도 후 인준위와의 인터뷰를 꼭 기사로 내겠다는 발신에 돌아온 답변은 단호했다. 회대알리가 확인한 사실은 절차의 문제를 가리켰고,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성공회대 학우들은 논의할 권리가 있다. 회대알리가 이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는 이유다.

 

강성진 기자 (helden003@gmail.com)

박상혁 기자 (qkrtkdgur9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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