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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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이사회 백 투 더 퓨처

 

지난 3월 30일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 건물 애경홀에서 성대한 취임식이 열렸다, 우리학교 법인 동원육영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것이다. 이에 호응하듯 교내 곳곳에 대자보가 부착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임기가 만료된 총학생회장단을 필두로, 학내 구성원들이 신임 이사장 선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였다. 왜 학내 구성원들은 새로운 이사장을 마음 놓고 환영하지 못하는 것일까. 새롭게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종철 박사, 그를 들여다 보자.

신임 이사장 김종철, 그는 누구인가


  이름: 김종철
  나이: 64세(1952년 생)
  직업: 우리학교 법인 동원육영회 제 8대 이사장 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임기: 2016년 3월 29일 ~ 2020년 3월 29일(앞으로 4년)
  특이사항: 초대 설립자 김흥배의 조카
  취임 배경: 김흥배의 조카라는 출신 배경으로 이사회 내부의 알력싸움에서 승리

  *구 비리 재단과의 관계는?
  구 비리 재단의 이사였던 박승준은 김흥배 초대 설립자의 처조카였다. 그런데 김흥배와 혈연관계에 있는 또다른 사람이 바로 김종철이다. 고로 박승준과 김종철은 서로 친척 관계에 있는 것이다.

<* 재단과 동원육영회의 공영화>

지난 1998년, 당시 교수, 학생, 노조 등 우리 학교 전 구성원들이 단합해 전횡과 비리를 일삼던 구 재단을 몰아낸 적이 있었다. 이후 각 구성원의 대표자들이 모여 법인과 학교의 분리를 통한 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골자로 삼은 ‘제 2건학’을 선언하게 된다.
제 2건학 선언 이후 동원육영회는 교육부의 관선 임시이사체제를 거쳐 2004년 공영재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김종철을 제외한) 임시체제에서 선임된 이사와 또 그들에 의해 임명된 이사로 재단이 꾸려져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이다.

앞으로 가능성은?
그가 일을 잘 할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우선 그가 이사로 재직했던 동원육영회의 최근 행보를 돌이켜 보자. 재단은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실했으며, 나아가 재단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채 세금 폭탄을 맞기까지 했다. 원래 캠퍼스 이전 예정이었던 자곡동 부지를 이사회가 매각했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약 600억 가까이되는 금액을 그들이 꽉 잡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사회는 재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2012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종철이사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김동규 총 학생회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박사는 설립자의 조카이고 동원육영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과 함께 선도하는 역할을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도 선임 처장이라는 자리가 있듯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김종철 이사는 외대의 가장 큰 문제가 재정 부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로 기부나 약정을 한 경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재정능력이 안된다면 외부 재계인사를 영입하려는 시도라도 했어야 하지만 그러한 시도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학 이사회의 현주소
학생 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것도 원론적으로는 ‘이사회’라는 집단 자체에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총학생회 성명서 중 일부 내용이다.
“최근 몇몇 대학에서 사회가 학사 및 교육 운영 전반을 결정하고 학교 당국에 통보하는 얼토당토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 구성원들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자율성을 침해 받고 그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즉, 재단 이사회가 학교의 일에 직접 개입하는 일이 최근 더욱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 재단인 두산 그룹에 의해 단행되었던 중앙대 학과 통폐합 사건이나 동국대에서 있었던 종단 개입 사건 등은 모두 이사회가 학교에 행하는 ‘갑질’이었다.
우리 학교 또한 이사회의 갑질을 피해갈 수 없었다. 예산을 둘러싼 동원육영회와 학교 사이의 잡음은 지금까지도 계속 돼 중앙 도서관 리모델링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사회의 횡포에 대한 학생회의 대응
이러한 난국 속에서 우리 학교의 운영 자율권을 보전하기 위해 전 총학생회가 이사장 임기 제한을 재단에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이사회 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최대 8년이다. 전 총학은 이를 재단과 학교 운영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간이라 보았으며, 따라서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덧붙여 이사장과의 면담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 김동규 전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전했다.

“(법인사무처에)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었고 구두로도 전달을 요청했습니다. 두번째 공문에 기한을 명시했는데 학교 측으로부터 공문 답장이 왔습니다. 김종철 박사가 취임 전이라 면담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즉시 전화로 해당 사항에 대해 항의를 한 것으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재단은 학교의 뿌리이자 기틀이므로 재단의 이사회는 막중한 책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동시에 그들의 역할이 재단 운영에 한정 돼있음을 철저히 자각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 이사회가 최근 자꾸만 학교 안으로 손을 뻗침으로써 대학교의 교육권과 운영권을 침해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앞서 우리학교의 제 2 건학 선언문이 발표된 지 벌써 15년 가까이 지났다는 점을 상기하면 최근 대학가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현상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학생 스스로가 위기 의식을 가지고 지성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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