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중특위 3곳 '최고 수준' 징계···불명확한 기준에 학내 시끌
금학기 예산 50~100% 삭감···향후 기구 운영 우려
한양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가 불명확한 기준으로 중앙특별위원회(이하 중특위) 기구 3곳에 중징계를 선고해 갑작스럽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 대상 기구들이 당혹감을 겪고 있다. 지난달 14일 한양대학교 총학생회는 중특위 소속 성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성소위), 장애학생인권위원회(이하 장인위), 법제위원회(이하 법제위)의 징계 공고를 게재했다. 공통적인 징계 사유는 '자금사용 증빙자료 미비'였고, 장인위는 '임시인준사업의 정식인준 누락'이, 법제위는 '자금 초과 지출'과 '사업 비대상자의 혜택 수령'이 추가됐다. 성소위와 장인위는 경고 1회·사과문 게재·금학기 총학생회비 배분액 50% 삭감, 법제위는 경고 1회·사과문 게재·금학기 총학생회비 배분액 100% 삭감 처분이 내려졌다. 1년 내 2번 이상의 경고를 받은 기구는 중운위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해산 또는 합병을 제의할 수 있다. 이는 중특위에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하지만 중운위의 '자금사용 증빙자료 미비'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가 예년과도 크게 달라져 과도한 처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금사용 증빙자료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