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수)

대학알리

세종대학교

[주간주명건] 대학은 비리고 교육부는 렛잇고

 

9월부터 우리는 세종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이사장님 스토리와 세종대의 역사이야기를 따라왔다. 사실 사학비리가 세종대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네2버’ 혹은 ‘9글’ 검색창에 ‘사학비리’ 라고 검색을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다. 많은 사립대학 및 사학재단에서 많은 비리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진행형인 곳도 많다.

세종대학교뿐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배경을 얘기해보려고 한다.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면 여러분과 같이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기자의 마음이 뿌듯할 것 같다.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은 189개다. 2017년 공시를 기준으로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은 전국에 189개이다. 이 중에서 사립대학은 159개, 국공립대는 30개이다. 비율로 따지면, 사립대학이 85%에 근접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대학 중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다. 다른 국가의 국공립대학 비율이 핀란드 95.7%, 스페인 79%, 호주 44.3%이고, OECD회원국 평균은 국공립대 78.1%, 사립대 13.7% 라는 것을 감안할 때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사립대학의 높은 비율은 해방 이후 교육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다. 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국가에서 공급해주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었고, 국가는 교육의 역할을 사학재단에 위임했다. 사학재단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담당하면서 크게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사립대학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 출처: 대학알리미 사이트 2017년 공시

‣ 출처: 중앙일보 "10곳 중 8곳이 사립대…지역거점 국립대 늘려야"

 


사립학교법 그리고 사립학교 비리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각종 특수한 대학교들은 이 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는 정관, 회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 교육부장관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사립학교법 덕분에 사립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법과 법 사이에는 허점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사립학교법에서도 그렇다.

사립학교의 비중은 한국의 교육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다른 문제가 있다. 사립대학들이 국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대학의 자산을 사유화하려고 들었고, 교육재단이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로 변질되었다. 전국의 수많은 사립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현재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리가 얽혀있다.

‣ 관련기사 : [한국일보] 족벌경영ㆍ회계부정ㆍ내부고발자 탄압 ‘비리사학의 3종세트’

 

 

사학재단 비리문제의 뿌리는 사학재단의 족벌체제

사립대학에서 벌어지는 비리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공금횡령.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수업료 등을 교육목적이 아닌 임의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학교 건물을 경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인사비리, 금품을 수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특정 교원을 채용해주는 경우, 승진절차상에 평가가 공정하기 않은 경우, 학교에 비판적인 교원을 해임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입시비리.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국정농단 중 하나가 이화여대에서 발생한 입시비리였다.

 

사학재단이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구조는 사립대학에서 비리가 끊기기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재단의 주요인사가 재단과 가까운 사람들 특히, 설립자와 이사진의 친인척들로 채워지게 되고, 내부적인 통제구조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이런 재단이 학교 운영에 관여를 하면 각종 비리사건이 터져나온다.(참조: 정대화/「사학 민주화와 사학개혁의 과제」/2014)

 관련기사: [한겨례21] 대학 물려받는 '금수저'들 아시나요

‣ 관련기사: [세종알리] (주간주명건 특집) 너와 나의 연결 고리! 학연 지연 혈연 워!

 

구멍이 숭숭 외부감사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학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다. 외부의 독립된 회계법인 혹은 공인회계사에 의해 교비를 허투루 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또한 사립학교를 관리하는 좋은 규정이 되지 못한다. 사립대학의 재산 및 재정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 5개가 있다.

①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②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율     ③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④ 법인직원 인건비               ⑤ 사학연금 승인

2014를 기준으로 위 5개 지표를 모두 지키는 사립대학은 전국의 모든 사립대학 중에서 단 4개에 지나지 않는다. 97%가 넘는 학교에서 규정을 적어도 1개씩은 어기고 있다. 외부감사를 통해 이런 지적사항이 드러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수많은 지표 중대표적인 5개 지표만으로도 144개의 사립학교가 통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 감사결과를 보면 사립대학의 80% 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적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 관련기사: [한국일보] 사립대 44%, 교육부 감사 '무풍지대'

‣ 관련기사: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 '외부감사' 있으나마나

 

실효성 없는 회계지표

한편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 회계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학생․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4년 11월 ‘사립대학 재정․ 회계 지표’를 공개했다. 교육투자, 재무안전성, 부채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학교운영경비부담률 등 9개 지표를 기준으로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문제는 각 기준들이 사립대학의 재정구조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지표들이 사학대학들이 갖고 있는 법정기준 미달 문제를 감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있다. 단순히 5등급으로 나누는 지표는 사립대학들이 대학재정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단지 등급만 올리도록 꼼수를 부리도록 할 수 있다.

‣ 관련기사: [U’s line] 착시현상 부르는 교육부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 관련기사: [대학교육연구소]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대학 재정, 회계 지표의 함정

 

차곡차곡 적립금 1,000억원을 향해서

사립대학 회계 항목 중에는 적립금이 있다. 이는 사립대학이 미래의 사업을 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을 말한다. 적립금은 목적에 따라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적립금으로 나뉘는데 적정한 정도의 적립금은 사립학교의 장기계획에 따라 필요하다. 사립대학들이 막대한 적립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는 적다는 것이 문제다.

2016년 회계를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8개교이며, 이중 상위 5개 학교는 홍익대,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수원대이다. 이들 대학교의 적립금을 더하면 2조 6500억원 이상의 규모다. 특히 홍익대의 경우 2016년 한해에만 257억을 적립했다.

세종대학교도 그동안 적립금을 착실히 쌓아왔다. 참고로 2016년 당기말 기준으로 세종대학교가 보유한 적립금은 900억원에 달한다. 곧 1000억원 달성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 관련기사: [한겨례] 복귀한 '비리 사학재단' 제 버릇 개 줄까

‣ 관련기사: [newstower] 4년제 사립대학 2016년 누적적립금 총액 8조 82억원

‣ 관련기사: [세종알리] 차곡차곡 쌓은 등록금의 결실! 928억원

 

현재까지의 사립대학 그리고 앞으로는?

사립대학에서 비리가 많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서비스 공급 역할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학재단들의 수가 증가했다. 여기서 사학재단들에서는 비리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주요원인은 사학재단의 족벌경영이다.

교육부에서는 외부감사라든지 회계지표 등으로 사립대학을 감시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내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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