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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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2018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개표 후 다득표자 신임’으로 의결 결정

 

 

[알 권리] 2018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개표 후 다득표자 신임’으로 의결 결정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오늘 오후 7시 혜당관 학생극장에서 성사되었다. 전학대회는 질의응답과 학생대표 측의 자유발언 이후, 예정대로 ‘현 중선위의 판단 결정 존중’, ‘재선거 시행’, ‘개표 후 다득표자 신임’ 세 가지 안건에 대해 투표 하였다. 그 결과 각 7표, 26표, 62표로 세번째 안건 ‘개표 후 다득표자 신임’이 의결되었다. 

 

총대의원회 집행부 의결권 논란

총학생회 선거 관련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전학대회는 오후 10시 30분에 폐회했다. 총대의원회의 집행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포함이 되느냐가 주요 논쟁 사항이었다. 선거시행세칙 제6조<구성 및 기능> 1항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생대표자 측은 “해당 시행세칙에는 집행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인데 이는 세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고, 중선관위장은 “오탈자 수정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 하지만 작년에도 집행부가 중선관위에 포함이 되었었고 관습에 따라 포함시켰다.”라고 답했다. 이에 학생대표자 측은 “작년에도 집행부를 포함한 것은 안다. 하지만 작년에는 집행부 중 1명만 의결권이 있었고, 올해는 전 집행부원에게 의결권이 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왜 관습대로 하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질문하자. 중선관위 측은 "세칙 해석은 민감한 부분이어서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고, 민법(관습법)에 의하면 집행부를 포함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또 “작년에 집행부를 중선관위에 포함하는 것이 학생회칙상에 존재했고, 올해 개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거다. 학칙을 어겨도 된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법조인 자문’의 신뢰성

학생대표 측과 중선관위의 질의응답은 계속되었다. 학생대표 측은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정식으로 상담요청을 한 것도 아닌 개인적으로 한 자문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한 명의 법조인이 모든 법조인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인을 공개를 하는 게 더 공정하지 않겠냐”고 질문을 던졌다. 중선관 위원장은 “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법대 교수님께 자문을 구한다. 하지만 법대 교수님들께서 절대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교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들을 섭외했다. 공개 불가능한 이유는 해당 법조인들이 로펌에 소속되어있고, 그들의 실명을 밝히면 로펌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재선거 논의 과정에서 ‘입후보자’, 의결권 행사

 중선관위의 구성원 논란은 집행부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 모성환(철학,14) 문과대학 대의원장이 자유발언을 통해 선거 후보자가 재선거 논의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기호 2번 DOUBLE-A 선거운동본부 박지윤(공연영화학부, 16)정후보는 선거 전 예술디자인대학 대의원장(이하 예대의장)이었고,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대리인을 임명했다. 하지만 개표 중지 이후 재선거 논의과정에서 대리인이 아닌 박지윤 정후보가 의장으로서 재선거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점에 대해 중선관위는 “사실이다. 하지만 중선관위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 입후보자이므로 해당 학우에게 중선관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가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답했다.

 

 폐회 직후 전병재 총학생회장은 ‘중선관위 측에 최대한 오늘 의결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단국대학교 학생회칙 상 전학대회 의결 사항은 중선관위의 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앞으로 중선관위 측이 이 의결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선거 논란의 종착이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글: 전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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