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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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

합의 없이 진행된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공지는 3일 전에?

 

어제(28일) 시작한 17년도 2학기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은 8% 인상된 등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복지 개선을 목적으로 인상되며 1인당 26만8천원에서 최대 33만7천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이번 등록금 인상이 황당하다고 합니다. A씨는 등록금 납부기간 3일 전인 지난 8월 18일 처음으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공지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인상된 등록금의 사용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기도 했지만 갑자기 30만원이나 오른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이런 일방적인 결정에도 괜히 문제를 일으켰다가 본국으로 추방될 것이 걱정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시위나 집회와 같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번 등록금 인상은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전에 공지가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은 이미 3개월 전인 지난 5월 12일에 결정됐습니다. 2017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제 2차 공개회의록에는 외국인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등록금 8% 인상안이 만장일치 통과됐습니다. 이 회의록의 내용은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고 학교 측은 이 내용을 외국인을 위해 따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학생들은 HUFSGSA(Global Students Association)을 통해 학교 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서와 학생들의 서명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명을 했고 지금도 계속 서명을 받는 중이라고 GSA 측은 밝혔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등록금 납부 기간 3일 전 발송된 전자메일의 일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언어 및 문화 등의 차이로 한국인보다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대학은 그 어느 학교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교는 제한 된 인력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뒤지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느끼고 있는 자부심이 정당한 것인지 재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홍범 기자(runnerworld@naver.com)

공동취재

이호준 기자(leehojun4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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