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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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 접수…..경찰 수색 소동

지난 달 13일, 서강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수색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오후 12시경 신고가 접수된 즉시 출동해 강의실과 시설물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아 오후 2시 40분경 철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2일에는 고려대, 연세대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이 전송돼 경찰이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테러 예고 및 협박이 부쩍 늘며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올 한 해에만 초·중·고등학교, 신세계백화점, 고척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테러 예고 글이 연쇄적으로 게시되며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023년에도 신림역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고글이 다수 게시된 바 있다. 당시 2023년 한 해에만 267명의 게시자가 검거됐고 이들 중 26명이 구속됐다. 모든 예고 글이 범죄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계속되는 테러 예고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럼에도 테러 예고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그간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해 우회적으로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올해 3월 공중협박죄가 국회에서 의결되며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지난 8월 내려진 첫 판결에서도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는 데에 그치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공중협박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matt0309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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