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명 중 1명은 캠퍼스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를 경험하고 있다. 전국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5.0%가 ‘대학 내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례를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답했고, 실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9%에 달했다. 제작 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 일부는 ‘성적 욕구 충족’(9.6%)과 ‘상대방 괴롭힘 목적’(6.4%)을 제작 목적으로 꼽았다. 또, 응답자의 97.2%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 있고, 대부분 분노와 충격,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대학 캠퍼스는 이미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학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3명 중 1명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5명 중 4명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관인 대학 인권센터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반면, 응답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학의 대응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명확한 징계 기준 마련,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요구했다. 대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인식하는만큼, 대학 안팎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선 이용자 관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대학은 더 이상 ‘사건 발생 후 안내문’을 붙이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형식적인 온라인 교육을 넘어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와 실제 사례를 반영한 교육을 상시화하고, 대학 내 자체적인 규정 제정을 통해 딥페이크 제작·유포에 대한 징계 기준을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인권센터를 실질적인 초기 대응 창구로 기능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22일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용자의 악의적 생성물 형성으로 타인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구조임에도, 현재 AI 기본법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투명성 확보에만 집중하고 있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법적 의무 강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규정과 피해자 구제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권리와 투명성 확보 중심으로 인권침해·차별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담아야만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더 이상 대학과 국회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AI는 딥페이크 성착취의 도구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술이어야 한다.
권서진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사무처장(basicincome_yout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