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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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단독] 現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및 ‘파동’ 선거운동본부원 2인, 2025년 분과위원장 장기 재직… 회칙 위반 의혹

現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및 ‘파동’ 선본원 2인, 과거 분과위원장 장기재직 정황 확인돼
동아리연합회 ‘파동’ 측, “회칙 제99조는 인준 분과위원장의 제한 없는 중임 가능으로 해석하고 있어”
재보궐선거 무산 이후 전동대회 선출 절차 역시 미시행… 동아리연합회 측 "회칙 위반 아냐”
법률 전문가, “제99조는 인준 분과 위원장 중임 금지로 해석해야, 전동대회 선출 미시행도 회칙 위반”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회칙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외대알리 취재 결과 회칙 위반 의혹이 있는 사안은 ①중임 금지 규정에도 인준 분과위원장이 중임한 점 ②보궐선거 무산에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를 거쳐 분과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인준 분과위원장 체제를 유지한 점이다.

 

동아리연합회 운영에는 학생들의 자치회비가 사용되는 만큼,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들에게는 엄격한 회칙 준수가 요구된다. 동아리연합회의 적절한 공식 해명과 시정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025년 11월 28일 선거운동본부 ‘파동’의 윤재원(LT·25) 정후보자, 이요셉(영어교육·22) 부후보자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제43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각각 제43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직책을 수행 중이다.

 

외대알리는 이요셉 현 동아리연합회 부회장과 지난해 ‘파동’ 선거운동본부원 2명이 2025년 동아리연합회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기, 인준 분과위원장의 중임을 금지한 회칙과 선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99조(중임)는 인준 분과위원장의 중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96조 제5항은 재·보궐 선거 무산 시 분과위원장 선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 부회장과 ‘파동’ 선거운동본부원 2명이 1년 이상 분과위원장을 중임하고 전동대회 선출절차 없이 직을 유지한 것은 회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낳는다.

 

이에 대해 제43대 동아리연합회 ‘파동’ 측은 외대알리에 중임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해 “동아리연합회는 “회칙 제99조(중임)를 인준 분과위원장의 중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고 답했다. 또한 전동대회를 통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인준 분과위원장의 임시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분과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운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다.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자문 변호사인 홍지형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인준 분과위원장의 중임과 보궐선거 무산 이후 회칙 제96조 제5항에 따른 선출 절차 없는 분과위원장직 수행은 회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1년 넘게 인준 분과위원장 중임한 이요셉 동아리 연합회 부회장과 ‘파동’ 선거운동본부원 2인


이요셉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2024년 7월 동아리연합회 생활문화분과위원장으로 인준됐다. 이후 ‘파동’ 선거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사퇴하기 전인 2025년 11월 5일까지 약 1년 4개월 간 ‘인준 생활문화분과위원장’의 직을 수행했다.

 

*인준 분과위원장: 선출 분과위원장의 사고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인준 과정을 거쳐 선출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함.

 

 

이러한 1년 4개월 간의 인준 분과위원장 활동 이력은 이요셉 부회장이 지난해 동아리 연합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출마 소견문을 통해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칙을 살펴보면, 제99조(중임) 제1항에서 분과위원장의 중임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중임이 1회 가능한 예외 규정에 인준 분과위원장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요셉 부회장이 1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인준 분과위원장’ 직을 수행한 것은 회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정기 선거에서 ‘파동’ 선거운동본부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참여한 A씨 (당시 인준 체육2분과위원장)와 B씨 (당시 인준 종교봉사분과위원장)에게도 동일하게 제기된다. 이들 역시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99조(중임)를 위반해 장기간 인준 분과위원장으로 재직했다는 지적이다.

 


제43대 동아리 연합회 ‘파동’ “동아리연합회는 제99조를 인준 분과위원장의 제한 없는 중임 가능으로 해석해… 회칙 위반 아냐”


제43대 동아리연합회 ‘파동’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한 외대알리의 질의에 “동아리연합회는 제99조(중임) 제2항을 인준 분과위원장은 ‘중임 횟수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며 “인준 분과위원장에게는 일반적인 분과위원장의 중임 허용 범위와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아리연합회는 회칙에 ‘인준 분과위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또는 ‘중임을 금지한다’는 보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아리연합회는 “회칙의 문언과 체계, 그리고 일반적인 규범 해석 원칙에 따라 본 사안을 성실히 운영해 왔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회칙 제 99조는 인준 분과위원장의 중임 금지로 해석해야”


반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다. 홍지형 변호사는 “인준 분과위원장의 중임은 회칙 제99조에 위반된다”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99조 제1항은 분과위원장 중임 금지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분과위원장 직에 한해 1회 중임할 수 있다는 예외(허용)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제2항 단서에서는 ‘단, 인준 분과위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해당 예외의 적용 대상에서 인준 분과위원장을 명확히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령 해석에서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단서가 본문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 2항 본문이 제 1항의 예외(중임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단서는 그 예외의 예외, 즉 원칙으로의 복귀(중임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변호사는 “제2항 단서는 인준 분과위원장을 중임 허용의 예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1항의 중임 금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 이 경우 별도로 ‘중임할 수 없다’는 문구를 중복해 규정할 필요가 없다”며 동아리연합회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보궐 선거 무산 이후 선출 절차 미시행… 회칙 위반 소지


 

더 큰 문제는 회칙에 따르면 이들의 ‘인준 분과위원장’ 직책 역시 2025년 4월 보궐선거 무산 이후에는 유지되어서는 안됐다는 점이다.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97조(분과위원장의 임기) 제2항을 보면, “11월 분과위원장 선거가 무산될 경우 현임 분과위원장의 임기를 다음 해 3월 보궐선거 종료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24년 11월 분과위원장 정기 선거가 무산되면서 당시 이요셉 인준 생활문화분과위원장과 A씨(인준 체육2분과위원장), B씨(인준 종교봉사분과위원장) 등 3명은 차년도 보궐 선거 종료 시점까지‘만’ 연장됐어야 했다.

 

 

그러나 2025년 4월 12일 실시된 동아리연합회 보궐선거에서는 분과위원장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경우 제97조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장들의 임기 연장은 종료되고, 분과위원장 직위는 ‘궐위’ 상태에 놓였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회칙 제96조(분과위원장의 지위) 제5항 “재·보궐 선거가 무산되어 분과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집행위원 중 1인을 각 호 ①전체동아리 대표자 회의, ②분과회의의 투표를 통하여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해 분과위원장을 ‘인준’이 아닌 ‘선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동아리연합회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절차가 엄격한 제96조 제5항에 따른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준 방식의 분과위원장 체제를 유지했다. 이 역시 회칙 위반이라는 의혹을 낳는다.

 

결국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2025년 보궐선거 종료 이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한 선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42대 동아리연합회는 물론, 선출 과정 없이 분과위원장직에 연속 재직한 이요셉 부회장과 A씨, B씨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제43대 동아리연합회 ‘파동’ 측, “기존 인준 분과위원장이 직무 지속은 회칙 위반 아냐”


제43대 동아리연합회 ‘파동’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외대알리의 질의에 “이요셉 부회장과 A씨, B씨가 별도의 선출 투표를 거치지 않고 분과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 것이 사실이지만, 회칙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궐 선거 무산 이후 분과위원장 직무를 수행한 것은 새로운 분과위원장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선출 공백 상황에서 기존 인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한 운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인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회칙이 예정하지 않은 공백 상황에서 분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운영 판단이며 회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 "재·보궐 선거 무산이후 선출 절차 없는 분과위원장직 수행은 회칙 위반”


법률 전문가의 해석은 달랐다. 홍지형 변호사는 “3월 보궐선거가 무산된 후, 기존 인준 분과위원장이 제96조 제5항에 따른 선출 절차 없이 계속 분과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회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회칙 제97조 제2항에서 11월 분과위원장 선거가 무산될 경우 현임 분과위원장의 임기를 3월 보궐선거 종료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따르면 보궐 선거가 종료되면 임기 연장 역시 함께 종료돼야 한다.

 

이어 “회칙 제96조 제5항 ‘재·보궐 선거가 무산되어 분과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집행위원 중 1인을 각 호의 투표를 통하여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한다’는 규정에선 ‘재·보궐 선거가 무산되어’라는 원인과 ‘분과위원장이 궐위될 경우’라는 결과의 인과관계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월 보궐선거가 무산된 경우, 제97조 제2항에 따른 임기 연장이 종료되고 분과위원장 직위는 ‘궐위’ 상태가 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제96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회칙은 분과위원장의 임기와 선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제96조 제4항의 일시적 직무 수행 불능 시의 직무대행 제도는 임기 종료 후 궐위 상태와는 구별된다는 점, 그리고 제96조 제5항이 재보궐 선거 무산으로 인해 분과위원장이 궐위된 경우를 이미 예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동아리연합회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낸 자치회비로 운영되는 동아리연합회… 회칙 준수 중요”


동아리연합회 분과위원장은 자치회비로 운영되는 동아리연합회의 운영위원으로서 중앙동아리 징계 요구권과 가인준 동아리 추천권 등 학생 사회에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해당 직책의 인준 및 선출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회칙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 동아리연합회는 외대알리에 보낸 답변에서, “향후 회칙의 보완과 절차 명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의혹으로 인해 선거운동본부 ‘파동’ 당선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동아리연합회 ‘파동’이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해 동아리연합회 정기 선거 당시에는 선거운동본부 ‘파동’을 제외하고 또 다른 예비 선거운동본부 ‘체인지’가 존재했다.

 

이요셉 부회장과 선거운동본부 ‘파동’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1년 4개월 간의 분과 위원장 활동’을 주요 이력으로 강조했다.

 

이를 고려하면, 과거 중임 금지 규정 위반(제99조), 선출 절차 규정 위반(제96조) 등 의혹은 단순한 회칙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유권자의 선택과 연결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만약 해당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거운동본부 ‘파동’ 당선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강승주 기자(math.s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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