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9 (월)

대학알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에는 언론탄압이 존재한다?

 

1.  교지가 전부 회수당했다.

84호 교지에 실린 KBS 고대영 사장과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 비판 기사에 대한 동문회 측의 항의로 인해 학교가 교지 수거에 나섰다. 6월 18, 19일 주말 동안 약 3~5천 부 가량의 교지가 수거되었고, 교지편집위원회는 이를 20일 월요일 오전, 회수가 끝난 후에야 통보 받았다.

이후 교지편집위원회와 학생처장은 2번의 대화 끝에, 학생처장 측은 교지가 “일부 일방적 기사 내용으로 인해 법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우려한 수거 조치” 였다고 밝히며, 결과적으로는 학생 자치권 침해의 소지가 있게 되었음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한편, 교지 측은 내부 회의 결과 “기사 역량 부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이나 동문회 활동을 비난하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를 인정하고, 이 점에서 기사 언급 대상자에게 사과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교지를 모두 되돌려 받았으며, 8월 20일 교내에 교지를 다시 배포하였다.

알리는 사건의 개요와 학교와 교지 측의 입장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김태우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건의 중요한 점들을 정리했다.

기사의 내용

문제가 된 교지 2016년 여름호의 [고대영, 박노황 사장이 ‘자랑스런 외대인’?] 기사는 동문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외대인상’을 수상한 두 인물이 과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본론 부분에서는 두 수상자를 둘러싼 세간의 논란들과 의혹들을 사실에 입각해 정리하고, 결론에서 ‘자랑스런 외대인상’이 과연 올바르게 수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회수 문제, 학교의 태도

김 편집장은 “학교가 교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수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와 동문회가 학생들의 자치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도 덧붙였다. 동문회에서도 기사 편집, 취재 권한이 있는 교지에 항의하지 않았다. 김 편집장은 동문회 측이 지도 교수의 지시나 청탁을 통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 본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교지의 편집권은 당연히 편집진에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편집진이 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다시말해 교지편집위원회는 교지에 어떤 기사가 어떻게 쓰여질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학생회칙 제 10장 155조에도 학생자치언론의 내,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학교나 동문회가 교지에 기사 내용과 관련한 항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항의를 받아들이는 것의 여부도 교지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학교가 편집에의 자율성이 보장된 교지를 회수하거나 할 권리는 없고, 학생회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학교 본부는 자치권, 편집권 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기사 당사자들에게 사과?

교지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동문회 활동을 비난하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를 인정하여 기사 언급 대상자들에게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김 편집장은 “교지의 사과는 기사 내용이 아닌 언론윤리에 대한 사과”라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외대인상을 비판하는 기사에 동문회 측의 이야기를 취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과한 것이다. 또 기사 당사자들이나 동문회 측과 합의하고 기사를 내리거나 수정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으며, 만약 이를 요구했다면 끝까지 싸웠을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교지 재배포 과정에서 해당 기사는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치언론은 편집권을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지의 사과에도 비판의 여지는 있다. 교지의 편집권은 교지 편집진들의 고유 권한이고, 기사의 취재원도 교지가 선택한다. 그리고 문제가 된 기사는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은 비판 보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지가 “자신들의 입장을 취재해야 했다”는 동문회 측의 항의를 인정하여 사과하는 것은 학교의 편집권 개입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러한 학교 측의 개입에 영향을 받는다면 교지 기자들이 비판 기사에 대한 자기검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지는 교지편집위원회의 노력으로 재배포되었다. 하지만 학교의 편집권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지와 함께 학생회칙에서 학생자치언론으로 규정하는 외대학보와 관련하여 좀 더 알아보았다.

2. 학보의 언론 탄압, 그리고 외대알리

사실 외대알리도 외대 학보의 언론 탄압 사건의 결과로 생겨난 매체다. 2012년 외대학보는 본부 측의 간섭으로 총학생회 선거 특집호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당시 외대 학보 기자들은 자체적으로 A4용지에 선거특집호를 발행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체적으로 인쇄한 학보를 내보낸 이후, 당시 외대학보 편집국장이었던 현 강유나 외대알리 이사장은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압박을 받게 되고, 사퇴를 하게 된다. 그 후 학보에서 사퇴한 전직 기자들과, 다른 외대 학생들을 모아 발행에 필요한 비용을 학생들 스스로 자급하며 학교의 간섭이 없는 독립언론 매체를 발간하기 시작한 것이 외대알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3. 그렇다면 지금의 학보는?

“지난 989호 외대학보는 박철 전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한 노조의 기자회견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990호에는 공판에 대한 기사 역시 실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국 기사는 지면에 실리지 못하고 삭제됐다. 아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기사가 박철 전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엔 학부모 직업조사가 실시돼 학내외 여론이 들썩였다. 학보는 보도기사에 이 사실을 다뤘지만 발행된 신문에는 역시 해당 기사가 없었다.”

“만평도 마찬가지다. 990호에 실릴 만평은 교비횡령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클린 주점을 다룬 만평으로 급하게 바뀌었고 만평을 그린 기자에 비할 수 없겠지만 나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이 상했다.”

“후배들에게 밤새 써낸 기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리는 경험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지난해 12월 9일 발행된 외대학보 991호, 박은혜 기자가 쓴 [뒷담하는 기자] 코너의 ”정말 뒷담하는 기자” 

외대학보 칼럼 면에는 ‘뒷담하는 기자’라는 코너가 있다. 매번 발행이 끝나면 학보기자들이 취재 뒷이야기를 적는 코너다. 기자들이 박철 전 총장의 재판과 관련한 기사를 싣지 못한다는 [정말 뒷담하는 기자]라는 이름의 기사는 2015년 12월 학보에 실린 내용이다.

외대학보 김정록 편집장은 “외대 학보에 언론 탄압이 강하게 존재했던 것은 몇 년 전의 이야기이다. 현재는 기사 작성자가 양 측의 입장을 서술 하지 않았다거나 사실 관계를 뚜렷하게 확인 하지 못했을 때 학교 측에서 기사를 싣지 못하게 한다.”며, 학교측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보다 어느 정도 편집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 편집장은작년 12월 1심 선고가 나지 않았을 때, 박철 전 총장 관련 기사를 학보에 싣는다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기사를 싣지 못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편집진 외부의 의견으로 인해 외대학보 편집진이 자신들이 원하는 기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자치언론의 편집권은 학생회칙에 따라 그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말 뒷담하는 기자”에 따르면 외대학보는 최소 작년에 편집진이 학보에 들어갈 내용을 온전히 본인들의 힘으로 꾸리지 못했다.

석연치가 않다.

교지와 외대학보의 편집장들은 알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학교의 직접적인 간섭과 언론 탄압은 없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석연치가 않다. 학교는 교지를 회수했고, 학보에 들어갈 기사를 결정한다. 학교가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학교는 학내자치언론들에 대한 자치권, 편집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박지해 기자 wlgo1536@naver.com, 김종혁 기자 hwase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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