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각 학교들의 학칙을 참고하여 학내 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일반적 처리과정을 알아보고, 현재 학교에서 제시하는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처리과정을 밞을 때의 주의사항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제시해보고자 한다. 조사한 기관은 ‘여성 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세 기관이다. 학칙에 따르면 성희롱 및 성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양성평등센터’ 혹은 ‘성문화 상담소’와 같은 학내 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대리인)가 센터를 통해 조사 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처리를 요청한다면 다른 의결 과정 없이 바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미리 신청인, 피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에 적절한 징계 및 조치를 징계권자에게 요구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사건처리 결과 사항이 통지됨으로써 종료된다. 피해자는 조사위원회 회부 외에도 센터를 통한 당사자 간 중재를 요청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공생의 조건 토론회 자료
성희롱 처벌 못하는 법 허술한 세종대 자체규정 ‘구체적 해법 고민해야’ 이번 정홍택씨의 성희롱 사건을 포함해, 이와 같은 성희롱 사건은 대학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제도적 미비점과 함께 현실적 문제를 짚어봤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0년에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성폭행과 성추행에 대해서 처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고용에 관한 법률이기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직장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 때문에 현재로써는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구체적 징계 빠진 세종대 자체규정 이러한 법적 미비점 때문에 성희롱 사건은 학내 내부규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이 역시 많은 문제가 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자체규정의 모호함이다. 우리학교에는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자체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성폭력 사건이 신고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성폭력,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학교 A교수, 학생 성추행 했다... 허벅지 더듬고 입맞춤까지 우리학교 A교수가 지난해 학생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밝혀져 진상조사 중이다. 피해자는 정홍택 씨의 성희롱에 대한 기사를 본 뒤, 용기를 내어 <세종알리>에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A교수는 학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제보자는 다른 여러 학생들처럼 A교수와 연락을 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3월, A교수는 제보자에게 제안할 일이 있다며 따로 만나 자세히 이야기할 것을 요구했다. A교수는 둘이 만난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 장기간 우호적 관계를 통해 단 둘이 만나는 데 거부감을 없애고, 단 둘이 따로 만난 뒤 성폭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홍택 씨의 사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다들 제보자를 걱정하며 공론화 시키지 않을 것을 권유했다. 때문에 제보자는 이 일에 대해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세종알리>의 보도를 본 뒤, 나만 겪은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