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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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A 교수 파면, 그루밍 성범죄 의혹 후 두 달만

그루밍 성범죄 의혹 A 교수 파면 조치
대학 언론·졸업생 연대 등 학내외 연대 확산
교수진 “재발 방지 약속” 밝혔지만, 위계 구조 비판은 여전

 

 

제자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A 교수가 지난 7일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단국대 문예창작과 네이버 카페에는 ‘문예창작과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공지글이 게시됐다. 공지에 따르면 A 교수는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11월 7일 자로 파면 조치가 결정됐다.

 

단국대 상벌 규정 제3장 제14조에 따르면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파면 시 해당 교원은 향후 5년간 교직 임용이 불가하며,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퇴직 급여의 1/4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예창작과 교수진은 공지글을 통해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과 차원의 조치와 교수진의 노력이 이루어질 것을 다짐한다”며 학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해당 공지를 문예창작과 학생들만 볼 수 있는 내부 커뮤니티에만 게시한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9월 본보는 단국대 문예창작과에서 불거진 A 교수의 그루밍 성범죄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는 대자보가 게시된 직후 A 교수는 피해 학생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에 타 대학 단체와 학과 등을 중심으로 연대 운동이 이어졌다. 9월 23일에는 고려대·덕성여대·동덕여대·성신여대·숙명여대·국민대·이화여대·중앙대 등 8개 대학의 교지편집위원회·학보사·인권 단체 등 11개 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피해자에게 연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25일에는 서울과기대 문예창작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104명이 단국대 학우들에게 연대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10월 24일, 단국대 문예창작과 졸업생 연대 또한 성명문을 통해 학과의 미흡한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부재를 지적했다. 2018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당시 제정된 「문예창작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내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개인의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위계에 의해 반복되는 구조적 폭력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수진에 충분한 성인지 감수성과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수 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10월 27일 해당 성명문은 출력되어 교내 건물 곳곳에 부착됐으며, 학과 교수진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전문이 전달됐다. 


그 결과, 10월 30일 문예창작과 교수진 주최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후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글이 단국대 에브리타임 문예창작과 게시판에 게시됐으며, 간담회에는 30여 명의 재학생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교수진은 “사건이 공론화된 9월 22일부터 A 교수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해당 교수의 복귀 불가능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 28일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며, 추가 심의가 없다면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이 “학과 차원의 보호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라고 묻자, 교수진은 “2차 가해 발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피해 학생을 직접 찾지 않았다”며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고 답했다. 2018년에 이어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교수가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구조적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 채용 절차와 관련해 “초빙, 기초 심사, 전공 실적 심사, 대면 평가, 최종 면접까지 다섯 단계를 거치며, 개인적 친분으로 채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용 절차에서의 학생 투표 도입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시행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또한 교수진은 “연대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특정하거나 고소할 의사는 없다”고 강조하고, 수업 중에 발생한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A 교수의 직위해제 여부 결정 전까지 학과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학생과 교강사 간 술자리를 금지하겠다”며, 만약 그런 자리가 생기더라도 “전임교수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참석을 거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학과 차원에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교수의 요청을 거절하기에는 큰 부담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술자리 금지’ 조치가 사전 예방책으로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단국대 문예창작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학과 내외에서는 “학과 내 권력과 위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성폭력·성희롱 피해는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경찰청(☎112)을 통해 24시간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비하, 부정확한 정보 유포는 「여성폭력방지법」 상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박서연 기자 (syeone3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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