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에서는 법인의 공금을 자신의 사비로 쓴 세종대 재단 이사들의 비리와, 학교운영 및 교육에 쓰여야 할 교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문제를 다뤘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에는 세종대가 교비회계 자체를 허술하게 운용한 내역도 다수 적발됐다. 교비회계 예산을 계획보다 초과해 사용한 내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학의 예산은 그 전년도에 심의 후 확정해서 그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 벌어지거나 학내에 큰 공사를 벌여야 하는 등 추가로 비용이 들 때는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거쳐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한 조항으로 세종대 예산회계관리규정 제22조(추가경정예산)의 1 –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의 2–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위 두가지 항목이 있는데, 세종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개 계정에서 63억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경정예산 심의 없이 무작위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50억원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
대학알리가 주 단위로 대학들의 비리 실태를 알리는 콘텐츠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비리 읽어주는 알리', 줄여서 '주간 비읽알' 입니다. 그 첫번째 순서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세종대학교 및 대양학원 종합감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연구비로 240만원 상당의 골프공 6구를 구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산학협력단 법인카드로 5일 동안 240만원을 결제한 내역이 발견되고, 5천만원의 연구예산을 받은 뒤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들도 있었다. 자신의 출장으로 휴강이 발생했으나, 보강을 하지 않아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초과강의수당’을 받아간 교수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적발 내역들은 ‘빙산의 일각’이라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지난 6월 30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대양학원 및 세종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세종대가 그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는지 드러났다. 2019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44건. 유형별 지적건수는 아래 사진과 같다. 주요 언론 보도에는 '재산 부당관리 및 임원 직무 태만'과 대양학원의 이사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재산 부당관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