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대학알리

세종대학교

[주간주명건] 줄 수 있는 게 이 솜방망이밖에 없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교, 세종대학교는 각종 부정·비리 사건에 이름을 올린다. 홍보실이 이런 업적을 홍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자고로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가끔 아닌 경우도 있다.

 

(출처: 한겨레 「세종대 113억 부정지출 적발」)

 

2005년 교육부가 발표한 세종대와 법인 비리 적발 사항 중의 일부다. 손가락에 발가락까지 활용해도 덧셈이 힘들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리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결단을 내린다. 첫째로 교육부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해 계고 기간 안에 113억 원을 환수토록 하였다. 계고 기간이란, 교비를 횡령하든, 자기 마음대로 썼든, 그 액수를 계고 기간 안에 변상하기만 한다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이지만 당시의 ‘사립학교법’은 그랬다.

 

교육부는 113억 환수 조치와 더불어 법인 사무총장, 대학 재무처장 등 2 명을 해임하고 총장 등 15 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이 중 5명은 중징계, 총장 등 10 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아무리 어린 애라도 위 표에 제시된 금액을 합친 것이 113억보다는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교육부는 고작 113억 원 환수 조치와 관계자들의 징계만 했을 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고발하지는 않았다. 솜방망이로 맞아도 이것보다는 더 아프지 않을까?

 

무죄 판결, 실화냐?

 

주명건 전 이사장은 2007년 3월 29일, 재단 산하 수익사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 몇몇 사람들은 이를 이유로 주명건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해 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2004년 교육부 특별 감사에 의하면, 주명건은 적절한 보수 지급 근거 없이 약 4 억 원을 인건비로 지급받았고, 대양학원이 자회사 세종투자개발에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약 4 년간 10억 원을 보수로 받아갔다.

 

물론 당연히 해야 할 학교 운영에 돈을 보태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위의 판결은 주명건이 ‘재단 산하 수익사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는 뜻일 뿐, 다른 혐의에서도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열 개 중 하나가 맞다고 해서 나머지 아홉 개가 모두 맞은 게 아닌 것처럼 말이다.

 

사립대학의 이사회는 이사장의 친인척 및 측근들이 다수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정·비리의 방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 부정·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예방책이 없다면 이러한 비리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학교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가 아닐까. 그래서 ‘주간주명건’은 계속된다. 세종대학교는 그 어떠한 개인의 것도 아닌, 학생들의 학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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