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금)

대학알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피니언] 언론의 노동보도, 이대로 괜찮은가

노조에 지나치게 적대적인 태도 버려야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취재 필요

* [외-피니언]은 ‘외대’와 ‘오피니언’의 합성어로, 외대알리 기자들의 오피니언 코너입니다. 학생 사회를 넘어 우리 사회의 사안을 바라보며, 솔직하고 당돌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정성. 언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공정성은 유독 파업 보도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지하철 노조 파업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파업들이 수차례 진행됐다. 언론은 파업을 보도할 때 노조와 사용자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의무를 지니지만, 한국 언론의 파업 보도는 ‘공정함’이라는 대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공정하지 못한 노동 보도

 

지난해 한국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파업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기사는 많지 않다. 한국 화물 운송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다단계 구조 속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기 힘든 화물노동자들의 근로 실태를 다루는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언론은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피해를 다룰 때도 편파적이었다. 노사의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으나 대다수의 보도는 그 책임을 노조 측에만 묻는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서 구조 조정안을 두고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됐을 당시, 언론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노조 측에게만 전가했다. 합의 실패의 책임을 노사 모두에게 묻지 않고 일방에게만 묻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노동 보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불필요하게 부각해 보도하는 것 역시 편파적인 보도 사례로 볼 수 있다. 언론은 화물연대 파업 당시 소주대란과 지하철 노조 파업 당시 출퇴근길 교통대란 등을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보도해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 발생하는 왜곡 보도 역시 문제이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11월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문 완성 직전 단계에서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방문 직후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노총의 기획 파업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사실 관계에서 비롯된 왜곡이다. 처음부터 노조 측과 사 측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현 의원장의 방문 시각과 정회 순서 역시 잘못 보도됐다. 문화일보는 서울시 관계자를 출처로 이같이 보도하면서 파업의 당사자인 노조 취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검증 없는 섣부른 보도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다. 


언론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 

 

2021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발표한 언론윤리헌장은 모든 언론인이 실천해야 할 핵심 원칙을 제시한다. 언론윤리헌장은 “윤리적 언론은 특정 집단, 세력,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보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윤리적 언론은 다양한 사회집단과 세력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함으로써 합의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 고 밝힌다. 이러한 언론윤리헌장에 비추어 봤을 때, 노동 보도에 있어 한국 언론이 윤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언론이 무조건 노조의 편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공론장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노조에 과하게 적대적인 현재의 태도를 반성할 때다. 

 

 

김지윤 기자 (kate74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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