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대학알리

서울시립대학교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지난 17일 오전 4시 30분, 경남 진주에서 묻지 마 살인이 발생했다. 여기서 범인인 A 씨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4층 아파트 계단에서 대피하는 이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 총 1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이 희생자 중, 어린 11세 여아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아이를 지키려던 여아의 어머니는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비 윤리적일 뿐 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에서 한 번 더 술렁이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A 씨의 병명 때문이다. A 씨는 조현병을 앓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리던 질환으로서,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 등 다양한 면에서 이상 현상을 발생시키는 질환이다. 왜 이 조현병이 논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은 이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형을 받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 조현병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된다든지, 조현병 환자들이 폭력적으로 비치는 낙인효과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전에 앞서야 할 것은 조현병 환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여러 시민의 생명을 빼앗아간, 범죄자라는 사실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무고한 살인은 정당화가 될 수 없다. 의학 전문의들은 조현병에 대해서 편견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것 보단, 어떻게 해야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심신미약에 대해서 윤창호 법, 김성수 법 등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만큼은, 아직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떠난 한 생명을 생각해서라도, ‘환자’가 아닌 ‘범죄자’로 정의로운 판결이 있는 우리 사회이길 바란다.

 

시대알리 김혁
rlagur6755@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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