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전문기관에서 이야기하는 ‘학내 성폭력’ 대처방안
알리는 각 학교들의 학칙을 참고하여 학내 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일반적 처리과정을 알아보고, 현재 학교에서 제시하는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처리과정을 밞을 때의 주의사항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제시해보고자 한다. 조사한 기관은 ‘여성 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세 기관이다. 학칙에 따르면 성희롱 및 성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양성평등센터’ 혹은 ‘성문화 상담소’와 같은 학내 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대리인)가 센터를 통해 조사 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처리를 요청한다면 다른 의결 과정 없이 바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미리 신청인, 피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에 적절한 징계 및 조치를 징계권자에게 요구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사건처리 결과 사항이 통지됨으로써 종료된다. 피해자는 조사위원회 회부 외에도 센터를 통한 당사자 간 중재를 요청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공생의 조건 토론회 자료
- 알리공동기획 기자
- 2016-08-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