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18 외대미투, 2006 외대파업을 향하다. <1> 12년 전 외대노조파업 중 일어난 L 교수 성희롱 사건 [기획의도] 올해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에서는 3건의 미투 고발이 터져나왔다. 가해자 중 한명인 L 교수는 2006년에도 성희롱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지만 학교는 L 교수를 비호했다. 반면에 당시 성희롱 사건을 세간에 알린 한국외대생 조명훈씨는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으며,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7년 6개월 동안 두 번의 해고와 복직을 견뎌야 했다. 외대알리는 올해 상반기 외대미투 취재 중 2006년 성희롱 피해자인 노조원 A 씨와 이를 고발했던 졸업생 조명훈 씨의 이야기를 접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은 박철 전 총장의 교비횡령사건과도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외대파업의 배경에는 최근 삼성노조와해 문건이 발견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그 대표 심종두가 있었다. 2018년 외대미투와 2006년 외대노조파업. 두 사건은 서로 다르지만 외대 교수들이 돈과 권력을 무기로 직원과 학생의 삶을 짓밟았다는 지점에서 맞닿는다. 미투 가해자 L 교수를 키워내고, 노조원들을 죽음으로 까지 몰고 간
첫 문장부터 이런 말을 밝히기는 굉장히 민망하나, 사실 이 기사의 제목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푸짐한 경품은 없지만 대신 정답을 맞히는 기분이라도 내 보자. 자, 3, 2, 1……. 생각했는가? 오류를 고친 정답은 「드러나 있는 여성혐오를 찾아서」이다. 우리 주변의 여성혐오는 굳이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발에 채이고, 숨 쉴 때마다 ‘불편’한 현실이다. 물론 수많은 학생들이 여성혐오의 ‘혐’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기겁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So What? 우리는 Motherfucker만 써도 혐이라 하는 시대를 살길 원한다. 모 래퍼에겐 불행한 일이겠지만, 2500만 여성의 삶이 개인의 불편함보다 더 중요함은 자명하다. * 인터넷 쇼핑몰에 위장 카메라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페이지. 기사를 쓰는 2017년 11월에도 너무도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다. #몰카 신입생 17학번 나여성 씨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있다. 화장실 칸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촬영하는 몰래카메라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다. 화장실에 난 구멍만 봐도 누가 자신을 훔쳐보는 것 같은 불안함에 시달리고, 화장실 나사만
성희롱 처벌 못하는 법 허술한 세종대 자체규정 ‘구체적 해법 고민해야’ 이번 정홍택씨의 성희롱 사건을 포함해, 이와 같은 성희롱 사건은 대학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제도적 미비점과 함께 현실적 문제를 짚어봤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0년에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성폭행과 성추행에 대해서 처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고용에 관한 법률이기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직장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 때문에 현재로써는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구체적 징계 빠진 세종대 자체규정 이러한 법적 미비점 때문에 성희롱 사건은 학내 내부규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이 역시 많은 문제가 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자체규정의 모호함이다. 우리학교에는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자체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성폭력 사건이 신고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내가 들이대지 못할 건 아니잖아, 그치? 마지막 사랑을 한 번 하고, 그 여자한테 모든 걸 다 주고 가버리고 싶어” SNS 커뮤니티 ‘세종대학교 대나무숲(이하 대숲)’에 올라왔던 #5589 제보의 성희롱 발언을 한 주인공이 정홍택 씨로 드러났다. 정홍택 씨가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다. 정 씨는 이번 학기에도 교양강의인 ‘저작권의 이해’를 맡았으나, 첫 번째 강의만 진행한 뒤 사직의사를 밝히고 수업을 그만둔 상태다. 그는 2011년 우리학교 석좌교수로 임용된 뒤 교양학부 소속으로 ‘사회와가치’, ‘쓰기와말하기’ 등의 강의를 맡아왔다. 피해 당사자는 <세종알리>에 당시 대화의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2월 26일 게시된 세종대학교 대나무숲 #5589 게시물. ◇ 사건전말 새해를 맞아 제보자는 정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제보자가 한 학기 동안 봐 왔던 그는 존경할 만한 교수였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새해인사를 보냈다. 그로부터 5일 뒤 정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