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10월] 철컹철컹 징계파티-외대 징계 규정 문제
징계파티가 열렸다. 점거를 진행했던 총학생회장단과 동아리연합회장이 모두 5주 정학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 이유도 논란이 있으나, 더 큰 문제는 작년 징계 관련 학칙의 개정을 약속했던 학교 측이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징계 규정으로 학생 대표자들을 징계했다는 것이다. 왜 학교는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현 총학 대표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일까? 1. 징계 규정, 개선을 요구하다 총학 징계는 작년에도 있었다. 2015년 가을 대동제에서 총학생회는 주점을 강행하다 음주를 금지한 학교의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총학 집행부 관계자들과 중운위 위원들까지 정학과 근신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징계 대상 학생들은 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도 연락 받지 못했고, 주점과 상관 없는 총학 집부원들까지 연대 책임식으로 징계를 받아야 했다. 게다가 소명기회와 재심 청구권도 없었던 기존 징계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았다. 작년 총학생회는 이에 반발하여, 학교에 징계 규정 시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징계 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작년 12월 있었던 2015학년도 9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는 김시홍 당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