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우리 학교에서 생협이 없어졌다. 기사에 언급되듯, 대학생활협동조합은 학생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운영에서 생 기는 이익을 학생들에게 낮은 물가와 복지로 돌려주는 구조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학교의 생협은 다른 학교에서 배우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학교는 생협과의 계약이 불분명하고, 임대료가 없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소송까지 진행했다. 2017년, 광개토관에 있던 ‘찬’이 없어졌다. 생협이 없어진 것도, 찬이 없어진 것도 가던 사람만 아쉬울 뿐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의 한결같은 태도가 아쉬운것은 사실이다. 학교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다. 학교의 건물들은 임대료를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학교의 건물은 학생의 교육을 위한 공간이며, 학생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마땅치 않다. 학생은 매년 평균 800만원의 등록금을 내면서도 학교에 대한 권리를 거의 가지지 못한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편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도 없다. 학교는 입점한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