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이 학생예비군 훈련 제도를 개편한 가운데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란 훈련비와 학습권 침해 문제가 떠올랐다.
만 원. 대학생 신분 예비역이 하루 8시간 훈련을 받고 쥐는 돈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국방·병무 제도'에 따르면, 학생예비군 훈련비는 올해부터 1인당 1만 원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격차는 뚜렷하다. 2026년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대비 예비군 훈련의 시급은 그 12%에 불과한 1,250원인 셈이다. 이에 국방부는 2030년까지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훈련비만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는 학생예비군 출석 처리도 법령상 근거 없이 학교 재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이하 시행령)은 결석 처리 금지는 물론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을 학교의 의무로 처음 규정했다. 출석 인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까지 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듬해인 지난해 3월 개정된 예비군법 역시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훈련 참가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했고, 이를 어긴 교직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으로 출석 인정은 이제 학교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됐다.
그러나 학생들 체감은 다르다. 보충 수업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 강의는 자료 업로드로 대체되는 실정이다. 시행령에 따라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 중 하나만 이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수업 내용을 온전히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실습이나 토론 중심의 강의는 단순 자료 제공만으로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태우(단국대·22세) 씨는 "자료가 올라오면 그나마 낫지만, 그걸로 다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전성준(한국외대·25세) 씨는 "수업을 대신할 만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학습 공백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교수들의 강의 자료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대학 본부도 규정 이상의 조치를 교수들에게 권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총학은 학생회 차원에서 직접 강의 촬영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학습권 보장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올해 협조 요청을 보낸 교수 176명 중 회신한 교수는 39명에 불과했다. 총학은 "형식적 규정을 넘어선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지성 대학알리 기자 (sonjiseong@univall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