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육군 12사단 총기 사고 희생자인 故 김 이병에 대한 명예졸업과 관련해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앞으로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명예졸업 심의위원회(이하 졸심위)가 구성된 이후 고인에 대한 명예졸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외대알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이병이 생전 전공했던 A학과는 고인의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학교 본부에 고인에 대한 명예졸업 협조전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학과 관계자는 27일 외대알리와의 통화에서 “(고인의 명예졸업 추진과 관련해) 학과 내부 상의를 마쳤으며, 협조전을 작성해 이날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조 요청은 고인의 명예졸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절차 중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이후 약 1년 만이다.
앞서 학교는 지난해 12월 한 언론을 통해 고인에 대한 명예졸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외대알리 취재 결과, 11개월 넘게 졸심위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뚜렷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졸업을 위해서는 교내 관련 규정 제4조(절차) 1호인 ‘명예졸업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캠퍼스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예졸업 여부를 심의한다’는 내용에 의거, 명예졸업 대상자에 대한 졸심위 구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외대알리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학(부)과에서 학사종합지원센터로 명예졸업장 수여 협조 요청을 해오면, 졸심위 구성 및 운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A학과가 27일 김 이병에 대한 명예졸업 협조전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공식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학교 측은 고인의 명예졸업을 위한 졸심위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구성된 졸심위는 김 이병에 대한 명예졸업 여부를 논의 및 결정한 뒤, 이와 관련해 총장에게 보고한다. 학교는 이후 고인에 대한 명예졸업증서 수여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명예졸업자는 정규졸업생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내 소식지 등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미 고인이 된 김 이병은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생전 학교에 깊은 애정을 가졌던 김 이병을 기리는 차원에서, 명예졸업은 유가족에게 상징적으로나마 작은 위로를 건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기영 기자 (oky9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