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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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학년도 전과 자유로워진다… 교육부, 대학 자율성 대폭 확대

대학교 전과 시기 자율화․공동교육과정 학점 제한 등 모두 대학 자율에 맡겨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취지

 

기존 대학교 2학년생부터 가능했던 전과가 내년에는 1학년생에게도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에서 취득하는 학점 제한도 대학 자율 협의로 변경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오후 ‘제 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학사 제도 개선과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학사과정의 운영 근거 마련을 골자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방안에는 △학사 운영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 확대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제한 자율화 △산업체 위탁교육 재직기간 요건 폐지 △지방 소재 전문대의 성인학습자 입학비율 제한 폐지 △대학협의체의 학사 자율규제 도입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학사 및 전문학사 과정 동시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학 자율 확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관련 규정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개별 제도의 운영 규정을 추가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학사 제도를 개선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명시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학사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대학이 학사 운영에 있어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여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교육부는 개정될 고등교육법에 대학 학사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할 계획이다. 한편, 네거티브 규제에 담길 기본 사항에는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통용성 확보 △학생 권익 보호 △부정·비리 방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과 시기·공동교육과정 취득 학점 모두 자율화


교육부는 대학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규제를 즉시 검토,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학사 관련 개별 공문과 질의 답변자료같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또한 재검토한다.


학생의 전과 시기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대학교 2학년생부터 전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과 시기를 대학 자율로 변경하면서 대학에 따라 대학생 1학년부터 전과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동교육과정은 협약을 맺은 공유대학끼리 타 대학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다. 기존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까지만 인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를 어렵게 만들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대학에도 교육 과정 수립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다.


산업체 위탁교육 재직요건·지방 전문대 성인 학습자 선발 제한 폐지


산업체 위탁교육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 또한 완화된다. 산업체 위탁교육과정이란 산업체의 추천을 받아 시험 없이 서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당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선 산업체에 재직한 기간의 합산 경력이 9개월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재직 요건을 폐지해 희망자가 취업 후 곧바로 산업체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자는 9개월이란 재직 요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소재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선발 제한도 폐지된다.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12호에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내용을 지방 소재 전문대학에 한해서 폐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두고 “전문대학이 새로운 교육 수요인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과 학사 제도를 개발하고,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학 협의체에 지금보다 많은 권한 주어질 듯


앞으로는 졸업 시 최소 이수학점,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전체 대학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학협의체가 스스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사안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추후 대학협의체의 권한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 학사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새로운 학사 관리 체계를 2026년부터 적용될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반영하며, 이를 위해 한국대학평가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한다


그동안 일반대학에선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했을 시 기존 경쟁력 있던 전문학사과정까지 모두 폐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우수 전문대학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통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한 이후에도 우수한 전문학사과정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상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 간 자발적 통·폐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이날 논의된 안건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해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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