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대학알리

한국외국어대학교

HUFS Dream: 학생들을 외면한 외대만의 꿈

한국외대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의 문제점과 '등록금 반환' 요구의 본질

 2020년 전례 없던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대다수의 대학에서 1학기 내내 전면 비대면 수업이 시행됐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수업에 따라 강의 질은 제각기 달라졌다. 한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십여 년 전에 녹화한 강의 영상을 재방송하는 교수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외대를 포함한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낮은 강의 질에 불만을 표했고, 이에 따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상반기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등록금 반환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각 대학은 등록금 부분 환불 혹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외대 역시 지난 8월 코로나 19 특별장학금(HUFS Dream 장학금)을 지급했다.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1학기 전면 비대면 강의를 실시한 점과 그로 인해 대학 내 시설 이용이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이와 같은 장학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특별장학금(HUFS Dream)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을 제외한 2020-1학기 등록금 책정액의 3%를 지급한다. 단, HUFS Dream 장학금은 1학기에 수령한 장학금을 합하여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2학기 HUFS Dream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 목적이 아닌 가계 곤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비 목적성 장학금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간 지급 내용 및 방식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음은 학교에서 제시한 2020년 1학기와 2학기 HUFS Dream 장학금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외대의 코로나 19 특별장학금은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비대면 수업에 따른 등록금 반환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과연 HUFS Dream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반환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아니면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외대만의 꿈’으로 남아 있을까. 코로나 19 특별장학금, HUFS Dream에는 여전히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기사에서는 외대가 마련한 HUFS Dream 장학금 중 2020-1학기 코로나 19 특별장학금(HUFS Dream)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공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아닌 에브리타임에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장학금 지급 일시에 관한 공지가 부족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코로나 특별장학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일자가 나와 있지 않을뿐더러 지급 후의 공지 역시 없었다. 일례로 에브리타임에서 “코로나 장학금 언제 주는 거지”, “아직 못 받은 사람 있나요” 등의 장학금 지급 시기에 관한 질문이 수차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급 지연 공지 역시 부족했다. 학교는 지난 10월 중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완료했지만, 지급 지연 등 관련 공지사항이 없어 학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학생이 코로나 장학금을 받지 못해 학교에 직접 문의한 결과, 9월 중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겐 10월 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다. 장학금 관련 공지가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장학생 학습권 침해 보상=0원?

 

 코로나 19 특별장학금(HUFS Dream)의 장학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금성 장학금이라 명시되어 있다. 이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대 특별장학금에는 장학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먼저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19 특별장학금(HUFS Dream)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에서 제시한 장학금 지급 기준 중에는 “1학기에 수령한 장학금을 합하여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라는 세부 사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직전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등록금을 초과하는’ 특별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분 성적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성적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특별장학금을 덜 받게 된다. 이 역시 학교에서 제시한 장학 금액인 ‘2020-1학기 등록금 책정액의 3%’라는 기준 때문이다. 직전 학기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그 비율만큼 코로나 장학금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실제 납입금액의 3%’라는 기준은 언뜻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청한 이유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및 학교 시설 이용 제한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분 혹은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겪지 않았을까? 이 점을 고려한다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코로나 19 특별장학금을 받지 못할 분명한 이유는 부족해 보인다.

 

소통하지 않는 학교, 진심 없는 등록금 반환

 

 지난 9월 코로나 19 등 재난 상황에서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등록금 면제 여부나 감면 액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없는 ‘임의규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대학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여러 대학에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학생들과의 협의를 개시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코로나 19 관련 등록금 반환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등심위 외에도 학교와 학생 간에 논의를 진전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즉각 등록금 반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측에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 해당 기구에는 교직원 외에도 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이 참여하여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입장을 교환한 끝에 특별지원금의 종류와 액수를 결정했다.

 

 해당 사례는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학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등을 고려해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법정기구다. 등심위는 대학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고등교육법 제11조 4항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은 녹록지 않다.

 

 2020년 1학기 등록금 반환이 성적장학금을 반액으로 감액하면서 집행됐던 것이 바로 그 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 총학생회장 김나현 씨는 학교의 등록금 반환 움직임은 학생들의 요구보다는 교육부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하에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 중 누적적립금이 1000억 원 미만인 대학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대 본부 역시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갑작스럽게 특별장학금을 편성했다는 것이 김나현 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특별장학금은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예산 등에서 따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학생회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성적장학금 일부를 떼어내는 방식으로 강행됐다.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외대가 겪고 있는 ‘재정난’이 있다. 김나현 회장에 따르면 학교에는 작년 한 해 50~60억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혹은 온라인 강의를 위한 시설 정비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한국어문화교육원, FLEX, 외국어연수평가원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이 오히려 그 원인이다. 위 사업을 총괄하는 외대 부서인 사업지원처에서 매해 약 30억 원을 학교 예산으로 지원했었으나, 올해는 도리어 학교 본예산에서 사업지원처 운영에 들어가는 고정비용 지원을 위해 약 15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감사 과정에서 회계 부정·비리 등이 적발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받는 금액 중 12억 원가량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적립금마저도 충분치 않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사학진흥재단에 손을 벌리고 있다. 이처럼 적자에 허덕이는 학교에게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제안은 솔깃했을 것이다.

 

 김나현 회장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학교 측의 몰이해를 지적했다. 총학생회가 학교 측의 재정난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등록금 반환 의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는 이번 특별장학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성적장학금을 절반으로 감축한 것 외에도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미사용 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의 잔여액을 사용했다. 김 회장이 ‘HUFS Dream 장학금’을 ‘진심이 없는 등록금 반환’이라 부르는 이유도 이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종 프로그램이 취소되며 자연감소분이 발생했다면, 학교 행정이 아닌 다른 장학금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존에 학생을 위해 마련했던 재원마저 ‘재정난’을 이유로 학교 운영에 사용되는 상황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특별장학금 지급 문제의 본질에는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가 있다. 외대알리는 같은 맥락에서 이공계 학과 실험실습비 반환 문제와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실험·실습 강의는 구경도 못 했는데 등록금은 온데간데없고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등 이공계 학과에서는 실험·실습이 주가 되는 전공 수업이 다수를 차지하기에, 등록금에 ‘실험실습비’가 포함된다. 하지만 코로나 19 감염확산에 따라 대학 수업이 거의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실험·실습 강의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학교는 2020년 2학기부터는 실험·실습 강의가 감염상황에 관계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학기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실험실습비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실험실습비 반환 논의가 지지부진한 원인 중 하나는, 이공계 학과의 등록금 고지서에 실험실습비가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ON’에 의하면, 학교 측은 실습비의 정확한 금액을 측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실습비 반환 액수 역시 정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2020년 5월 12일에 개최된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보면, 2019년 기준 “이공계의 높은 등록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실험실습비 지출에 오히려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습비에 할당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실험실습비는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학과별로 배정한 예산을 학과의 신청에 따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별로 할당된 예산과 실제 수업일수, 학생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면 실험실습비 반환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소리다.

 

 학교 본부가 ‘재정난’을 호소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실험실습비 반환 논란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공과대학 학생회에 따르면, 작년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더본’은 2020년 4월 3일 총장과의 면담, 7월 16일 부총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실험실습비 반환을 요구했다. 이때마다 학교 측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산 지출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재정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 총학은 학교 측에 반론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추가로 사용된 예산안을 공개하라 요구했지만, 학교는 ‘경영상의 기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사용되지 않은 학생들의 실험실습비가 학교의 재정난을 메꾸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총학생회 ‘ON’은 “하지도 않은 실험·실습에 돈을 내는 경우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향후 올해 1학기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대면 강의 진행 여부에 따라 기간에 비례한 환불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도 학생이다: 언급조차 되지 않은 대학원생들

 

 대학원생이 코로나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 또한 하나의 모순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학부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237개교에 총 1000억 원가량을 투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장려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원 사업에서 “대학원생 지원 금액은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많은 대학을 수혜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을 부득이하게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대, 이대 등의 대학원 총학생회는 전국 대학원 총학생회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교육부의 결정에 항의했다. 긴급지원 사업의 목적이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 저하의 방지인데 학업에 열중하는 대학원생들을 제외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외대를 포함한 대학 대부분은 사업계획안을 핑계로 대학원생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대학원생을 학부생과 완전히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대학원은 대학보다 더 선택적인 교육 기관이고,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아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학부보다 비싼 등록금과 적은 장학혜택을 제공하는 대학원에서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청년들은 대학생들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학원생이 받은 학습권 침해는 학부생과 같다는 점에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대학원생은 코로나 사태로 학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데다, 학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습실이나 연구실 등을 쓸 수 없어 학업 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한국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A 씨는 학내 세미나가 수업만큼이나 배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코로나로 열리는 세미나가 없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학업적인 문제와 더불어 청년 대학원생들은 조교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도 겪고 있다.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청년 대학원생들은 보통 조교 업무를 통해 장학혜택을 받는다. 비대면 수업 개시 이후 업무 시간이 아님에도 부가적인 수업 자료를 제작하거나, 기숙사 이용이 제한되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고충을 겪는 조교들에게는 어떠한 추가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20-2학기 한국외대 대학원에서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10월 20일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했지만 한 달도 넘기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재전환됐다. 그동안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보상 논의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대학원생들에게도 학부생과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지원한 대학도 존재하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대학이 장학금이나 등록금 환급에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A 씨는 학생 개개인의 상황이 다른 대학원의 특성상 대학 총학생회만큼의 화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청년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충분한 학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을 단지 교육부의 정책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대학의 행태는 실망스럽다.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학교에게

 

 한국외대는 원격 수업을 코로나 상황 안정 시까지 무기한 연장하며 사실상 여름 계절학기를 포함한 작년 상반기 내내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Switch ON’ 제도 시행을 통해 잠시 대면 수업을 재개했으나,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를 반복했다.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진행되었던 비대면 수업은 이클래스(e-class) 서버 다운, 강의 음질 문제 등 여러 피해를 낳았고, 대면과 비대면이 섞여 있는 시험 기간은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 이는 한학기 시행착오를 거친 2학기에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본부가 2020년 2학기에 ‘스위치 온 1’, ‘스위치 온 2’와 같은 수업 시행계획을 세워 대면 수업을 강행한 데에서는, 2학기 등록금 반환 논의를 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속내가 읽힌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재난 상황 시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올해 1월 2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등록금 반환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심도 있고 치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의 향후 계획은 어떨까.

 

 김나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스위치1이) 학생들의 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됐고, 제대로 된 장비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진행됐다. 마이크나 웹캠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그나마 개선된 거다. 그런데도 (미흡한 점이 많아) 학생분들이 총학생회에 보내준 증거 자료가 정말 많다. 심지어 김인철 총장은 스위치1 시행 주를 ‘시범 운영 주간’이라고 칭했다. 학생들에게는 수업 한번 한번이 등록금과 직결된 문제다. 그렇기에 총장을 필두로 한 학교 측의 태도에 굉장히 실망했다. 학생분들이 보내준 증거 자료를 취합해, 실질적으로 학교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많은 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등록금 반환 요구를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와 더불어 김나현 회장은 등록금 반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학교에 대한 압박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HUFS Dream이 '외대만의 꿈'으로 남지 않기 위해

—특별장학금·등록금 반환 문제의 본질

 

 사립대학들은 여태까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높은 등록금을 합리화해왔다. 학교로부터 직접적인 편익을 받는 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 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난 상황으로 인해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강의 별로 천차만별인 지금, 수업 손실을 본 학생들이 등록금을 환급해 달라는 주장은 다분히 합리적이다.

 대학의 본질은 교육기관이다. 학습권 침해 외에도 주거 문제, 생활고 등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학교는 70%가 넘는 강의를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기했다. 개강 2주 이후 수업방식을 정하지 않아 학생들이 주거 문제로 우왕좌왕하게 했다. 대면 수업 재개 이후 교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의 대처 매뉴얼 역시 미비했다.

 

 만일 대학이 스스로 정체성을 ‘교육기관’이 아닌 ‘사업자’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등록금 반환 문제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교육 서비스 운영에 반영하면 된다.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학교의 편의에 따라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오가는 ‘Switch ON’ 제도 등은 일관적인 강의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매주 안정된 환경에서 강의를 수강할 수 없게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미 외대는 1학기 때 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른 정부 지침으로 인해 대면 강의 전환을 포기했던 전례가 있었고, 2학기 시작 직전 ‘Switch ON’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폭발적인 확산세로 결국 개강 직전에 비대면 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말까지 확산세 진정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선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외대 본부는 이를 내버렸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이 주장하는 ‘학습권 침해’와 ‘등록금 반환 요구’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소통하려는 학교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는 올해 5월 학교 측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예산 변경 내용, 예산 대비 실제 지출 내역 등을 학생들에게 확실히 공개하기 위해 등심위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안건 상정 당시에는 학교 측의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으나, 고등교육법 개정안 도입에 따라 등록금 반환 논의도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1월 말에는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등심위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학생과의 소통을 회피해 왔던 학교 본부가 당면한 의제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주목할 때다. ‘HUFS Dream’이 ‘외대만의 꿈’이 아닌 ‘외대 구성원 모두의 꿈’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말이다.

 

 

 

 

 

글, 취재

박혜민 기자 (floshmlu@naver.com)

이재현 기자 (jaedi9@naver.com)

조시은 기자 (ohno2828@gmail.com)

 

*기사 내용 중 '실험실습비 반환' 문제는 외대알리에서 진행한 독자 이벤트 '알리야, 이 기사 써줘!'에 응모해주신 이호준 독자님의 제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취재를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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