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대학알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면 수업 안 할 것 같은데... 퇴사해야 할까요?

1) 기숙사

 

“대면 수업 안 할 것 같은데.... 퇴사해야 할까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면수업이 조금씩 연장됨에 따라, 학생들의 불안정한 주거가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환불과 같은 운영 방안에 대해 기숙사의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본 학생들도 발생하였는데요. 학교가 제한적 대면강의를 발표한 이후 학생들의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숙사의 입장은 어떠한지, 반대로 학생들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숙사 환불 문제와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기숙사 운영팀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는 5월 초 진행하였으며 질문은 각 기숙사 홈페이지에 4월 29일 공지된 ‘환불 및 운영안내’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2020-1학기 기숙사비를 완납하였으나, 입사하지 않아 이미 3-4월에 기존 환불 규정에 따라 이미 일부 환불받은 경우에 환불을 무효로 하고 100%환불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 금액 환불은 불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나' 항의 경우 일단 입사하였지만, 중도에 퇴사한 사생에 대한 규정이고, '다' 항의 경우에는 아직 입사 취소 신청은 하지 않은 사생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입사하지 않은 채 이미 입사 취소를 한 경우에는 환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Hufs Dorm> 이미 환불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 환불을 해줄 예정입니다. 입사하지 않은 학생이 입사 취소를 하는 경우 전액 환불할 예정입니다.

글로벌홀 >  미입사생 100%환불기준에 따라 미입사생중 입사를 하지 않은 학생이 퇴사한 경우 100%환불금액기준 나머지 잔액을 환불합니다.

 

 

2. 현재 추가 모집 공지에는 선발인원이 00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기숙사에 배정 가능한 인원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글로벌홀 >현재 입사 또는 퇴사를 신청하고 중간에 퇴사를 요청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으므로 정확한 입사 가능 인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입사취소, 중도퇴사, 기숙사비 미납으로 인한 합격취소 등으로 현재 파악된 것보다 배정 가능 인원이 늘어날 경우, 추가 모집 혹은 탈락자 추가합격이 예정되어 있나요?

 

Hufs Dorm> 추가 모집은 현재도 진행 중이면 탈락자 추가 합격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글로벌홀 >  추가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탈락자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추가모집도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화접수와 같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Hufs Dorm> 추가모집은 전화상 또는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답변이 더 필요하시면 담당자인 유진주 대리 (031-330-4102)에게 전화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코로나가 상황이 안정될지 아닐지 불확실했지만,  3월 20일에 4월 10일까지 원격수업을 연장한다는 공지가 있었으므로, 그 기간에는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명확했다 생각합니다. 또한 그 때문에 실제로 3-4월 간 퇴사한 사생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불 규정이 4월 29일에 공지되기까지 미뤄진 이유가 있을까요?

 

Hufs Dorm> 대면 강의가 언제 결정될지 정책 결정이 늦어진 점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양 캠퍼스 기숙사, 글로벌홀 기숙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했고 총장님 결제도 필요한 부분이라 공지가 늦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3-4월 간 퇴사한 사생들이 다시 기숙사를 신청한다면 우선하여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글로벌홀 > 글로벌홀은 20-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환불 규정을 4월 29일에 전달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확정된 안이 없었기 때문에 공지를 못 했습니다. 환불 규정을 전달받은 당일에 바로 공지하였습니다.

 

 

6. 학부 강좌의 경우, 교수의 대면 수업 신청 기한은 5월 6일까지이지만, 기숙사 추가 신청 기한은 5월 4일 낮 12시까지입니다. 대면 강의 결정으로 인해 기숙사 입사가 불가피해지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추가 신청 기한을 6일보다 이르게 잡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Hufs Dorm> 이번주 주말인 5월 9일과 10일 입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 절차 (기숙사비 납부 미확인, 방 배정 등)에 필요한 기간이라 4일로 한정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6일 이후 기숙사 입사를 신청하는 학생들도 다 수용할 예정입니다.

 

 

기숙사 문제와 관련하여 사생들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1)퇴사한 경우 2) 퇴사하지 않은 경우 3)추가 모집 이후 입사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퇴사한 경우>

 

1.퇴사한 날짜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퇴사자 1 >  4월 3일에 퇴사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상황이 한창 좋지 않았고, 학교 측에서 오프라인 개강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대면 수업이 상당히 늦어지거나 한 학기 전체 싸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자 2 >  4월 1일에 퇴사했습니다. 코로나로 개강이 계속 미뤄지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기숙사에 한 번도 안 갔는데 기숙사비를 내는 것이 아깝기도 했고, 날짜가 지날수록 환불 금액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환불 규정에 대한 공지가 있기 전 상황)

 

 

2.대면수업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데, 오프라인 개강에 대한 걱정은 없었나요?

 

퇴사자 1 > 퇴사했는데 오프라인 개강을 생각보다 일찍 해버리면 어떡하나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퇴사 후 며칠 지나고 나서, ‘공실에 한해, 일 학기에 입사했던 사람들 우선으로 재입사 받는다’라는 재입사 공지가 떠서 안심했습니다.

 

퇴사자 2 >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 요건이 충족되는 수업의 경우에는 교수님에게 사정하다시피 온라인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 친구 집에 한두 달만 얹혀살아야 하나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3. 환불 규정에 대한 공지가 늦어진 것에 대하여 불편함은 없었나요?

 

퇴사자 1 > 퇴사 과정에서 환불에 대해 전화로 많이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기숙사 환불 규정이 공지되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 규정대로 50% 환불처리 된 후, 새롭게 규정이 나오면 날짜 수만큼 환불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환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새로운 환불 규정이 언제 공지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미 날짜별로 환불될 거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었으며 실제로 제대로 환불처리 되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퇴사자 2 > 환불 규정이 늦게 나와 퇴사를 조금 더 고민하지 못하고, 기존의 환불 규정에 따라 날짜에 맞추어 서둘러 방을 뺀 점이 불편했습니다.

 

 

4.기숙사에 재입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사자 1> 상황이 점차 호전됨에 따라 대면 강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종강으로부터 2주 전부터 대면 강의를 시작하거나, 오프라인 시험을 보는 과목이 있습니다. 대면강의의 경우 통학은 시험기간을 비롯하여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아 재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지 않은 경우>

 

1. 퇴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오프라인 개강은 하지 않았지만, 개강 후 과제나 쪽지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컸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보니 집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게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해야할 것들이 많은데 집에 있으면 게을러질 것이라는 생각에 기숙사에 계속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2. 퇴사 안한 이유가 대면 수업과 관련이 있나요?

: 대면강의를 진행하는 수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에 있는게 학업과 생활에 낫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3. 기숙사 환불규정 공지가 늦어진 것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나요?

: 우선, 학교의 온라인 강의 연장, 제한적 대면강의 확정 등에 대한 공지가 늦었다는 점도 (환불규정 공지 지연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환불 당사자는 아니지만 일처리가 다소 더디다고 느꼈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많은 불편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불 규정 공지도 늦었지만 아직까지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학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4. 코로나로 인해 기숙사의 모습이 평소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었나요?

: 단점은 딱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기숙사에 입사한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 세탁기를 돌릴 때는 사람이 많은 시간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습니다.

 

 

<추가모집 이후 입사한 경우>

 

1.입사한 날짜와 뒤늦게 입사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저는 1학기 사생 모집에 합격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입사를 연기하다가 뒤늦게 5월 9일에 입사하였습니다. 대부분 대면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점차 잦아들고 있어서 대면 수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코로나로 인해 기숙사의 모습이 평소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생활에 불편함은 없나요?

: 기숙사 식당과 편의점의 운영시간 단축, 헬스장과 엔터룸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숙사식 같은 경우에는 34교시 수업이 있다면 점심 식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편의점은 7-8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이후에 편의점을 이용하려면 정문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퇴사한다고 해도 일부만 환불되기 때문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주거’ 는 학교 생활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늦은 대처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학교측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의 주거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어야 합니다. 학교측의 신속한 대응이 미흡했던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여원 기자 (gch05532@naver.com)

엄시현 기자 (sihyeon98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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