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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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중심주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가해자의 변명, 성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피해자의 잘못이라 비난하는 시선에도 고통 받아야 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원칙을 ‘피해자중심주의’라고 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피해자중심주의를 자세히 이해해보자. 2013년 3월, 성균관대학교 ROTC 합격자인 가해자는 같은 학과인 피해자를 성추행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가해자는 도리어 “피해자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피해 사실을 호도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이 바로 ‘2차가해’다.

2015년 여름, 피해자는 문과대학 여학생위원회(이하 여학생위원회)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 여학생위원회는 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군단과 사건 대응을 논의했다.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는 사건을 가해자나 제삼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과 경험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당연한 말이지만 피해자는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해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우선 학군단은 피해자의 대리인을 맡았던 여성위원회가 징계 절차 등에 대해 물었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학교에서 휴학 1년과 사회봉사 100시간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는 학군단 관계자가 “같이 학교를 안 다니는 걸로 충분하지 않냐.”는 말로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에 여성위원회는 학군단에 2차 가해를 하지 않을 것과 반(反) 성폭력 내규 제정, 피해자를 위한 공개 사과자보 작성을 요구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에도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3월 16일에는 더는 비슷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여성위원회가 경과보고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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