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독립언론 프랜차이즈로, 성공회대, 세종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에 둥지를 틀고 각 학교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매체이다. 이번에 우리 4개의 '알리’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다룬 공동기획 기사를 준비했는데, 이번 학기 알리들이 있는 4개 대학에서 단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학내 성폭력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만연한 문제이기에, 4개의 알리는 머리를 맞대고 성폭력 없는 학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 학교 성폭력 해결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최근 세종알리에 제보된 두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짚어 보자. 첫 번째 제보는 3월호에 실린 정홍택 교수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었다. 원래대로라면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학교는 성폭력 관련 제도를 통해 사건 조사를 한 후,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보도 이후 갑작스러운 정홍택 교수의 사직으로, 성폭력 사건은 학교의 어떤 조사도 없이 흐지부지되었다. 두 번째 제보는 4월호에 실린 모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 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학교의 제도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려 했지만, 교수의 소속을 이유로 학칙으로 처
성희롱 처벌 못하는 법 허술한 세종대 자체규정 ‘구체적 해법 고민해야’ 이번 정홍택씨의 성희롱 사건을 포함해, 이와 같은 성희롱 사건은 대학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제도적 미비점과 함께 현실적 문제를 짚어봤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0년에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성폭행과 성추행에 대해서 처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고용에 관한 법률이기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직장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 때문에 현재로써는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구체적 징계 빠진 세종대 자체규정 이러한 법적 미비점 때문에 성희롱 사건은 학내 내부규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이 역시 많은 문제가 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자체규정의 모호함이다. 우리학교에는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자체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성폭력 사건이 신고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성폭력,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학교 A교수, 학생 성추행 했다... 허벅지 더듬고 입맞춤까지 우리학교 A교수가 지난해 학생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밝혀져 진상조사 중이다. 피해자는 정홍택 씨의 성희롱에 대한 기사를 본 뒤, 용기를 내어 <세종알리>에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A교수는 학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제보자는 다른 여러 학생들처럼 A교수와 연락을 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3월, A교수는 제보자에게 제안할 일이 있다며 따로 만나 자세히 이야기할 것을 요구했다. A교수는 둘이 만난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 장기간 우호적 관계를 통해 단 둘이 만나는 데 거부감을 없애고, 단 둘이 따로 만난 뒤 성폭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홍택 씨의 사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다들 제보자를 걱정하며 공론화 시키지 않을 것을 권유했다. 때문에 제보자는 이 일에 대해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세종알리>의 보도를 본 뒤, 나만 겪은 특별한
“내가 들이대지 못할 건 아니잖아, 그치? 마지막 사랑을 한 번 하고, 그 여자한테 모든 걸 다 주고 가버리고 싶어” SNS 커뮤니티 ‘세종대학교 대나무숲(이하 대숲)’에 올라왔던 #5589 제보의 성희롱 발언을 한 주인공이 정홍택 씨로 드러났다. 정홍택 씨가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다. 정 씨는 이번 학기에도 교양강의인 ‘저작권의 이해’를 맡았으나, 첫 번째 강의만 진행한 뒤 사직의사를 밝히고 수업을 그만둔 상태다. 그는 2011년 우리학교 석좌교수로 임용된 뒤 교양학부 소속으로 ‘사회와가치’, ‘쓰기와말하기’ 등의 강의를 맡아왔다. 피해 당사자는 <세종알리>에 당시 대화의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2월 26일 게시된 세종대학교 대나무숲 #5589 게시물. ◇ 사건전말 새해를 맞아 제보자는 정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제보자가 한 학기 동안 봐 왔던 그는 존경할 만한 교수였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새해인사를 보냈다. 그로부터 5일 뒤 정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