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성희롱 처벌 못하는 법... 허술한 세종대 자체규정 ‘구체적 해법 고민해야’
성희롱 처벌 못하는 법 허술한 세종대 자체규정 ‘구체적 해법 고민해야’ 이번 정홍택씨의 성희롱 사건을 포함해, 이와 같은 성희롱 사건은 대학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제도적 미비점과 함께 현실적 문제를 짚어봤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0년에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성폭행과 성추행에 대해서 처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고용에 관한 법률이기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직장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 때문에 현재로써는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구체적 징계 빠진 세종대 자체규정 이러한 법적 미비점 때문에 성희롱 사건은 학내 내부규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이 역시 많은 문제가 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자체규정의 모호함이다. 우리학교에는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자체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성폭력 사건이 신고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 특별취재팀 기자
- 2016-08-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