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대학알리

뉴스섹션

동연 '보라 사태', 그 후

지난해 10월 14일 최다한 전 34대 동아리연합회 ‘보라’ 회장이 사퇴했다. 최 전 회장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애오라지 명부와 회의록을 조작해 입후보 자격을 취득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사건 조사를 위해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이후 이어진 문제 제기와 조사, 의문과 논의를 거쳐 동아리연합회칙이 개정되기까지, 그 과정과 문제점을 회대알리가 들여다보았다.

지난 5월 13일 개최된 제10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에서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회칙 개정안이 가결됐다. 재적 인원 13명 중 12명이 찬성했고 한 명이 기권했으며,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없었다. 해당 회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작년 문제가 불거졌던 최다한 전 34대 동연 ‘보라’ 회장의 피선거권 미달 사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최 전 회장은 작년 보궐선거 당시, 속해있던 애오라지의 동아리 명부와 회의록을 조작해 정동아리 재등록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아리 회원만이 동연 회장단에 입후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개정된 회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설됐다. 6항 재등록 유예기간 재등록 기간 당시 동아리 정회원의 수가 10명 미만인 동아리는 등록 기간이 지난 이후로부터 최대 2학기까지의 재등록 유예기간을 둔다.(단, 동아리는 유예 기간과 제적 중 선택할 수 있다) 재등록 유예 기간 동안 해당 동아리는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나, 동아리 지원금 사용 가능, 전동대회 참여[대리인]에 대한 권한은 상실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을 준다. 2학기의 유예기간 이후 동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