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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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응답하지 않을 시 전학대회 열 것’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이하 총운위)에서 51대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입장을 공표했다. 지난 21일, 총운위 측은 정기 회의에서 결의문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23일 총학생회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중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하였다.

 총운위 측은 결의문을 통해 중선관위 회의록 및 근거 세칙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의결 자체의 당위성이 결여된 점이 문제가 되었다. 중선관위 의결 구성 인원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선관위원장은 21명중 16명의 의결을 통해 재선거를 결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별 기구 위원 자격으로서 총대의원회 집행부가 의결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총운위 측은 특별 기구 위원 자격에 대하여 의결권을 인정한 중선관위의 해석을 반박하며 특별 기구 위원 자격은 업무 집행에 대한 보조적 역할이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절차상 문제 또한 지적하였다. 총운위 측은 세칙에 따라 ‘징계 사유와 당선 확정 공고를 할 때 중선관위가 주의 이상의 징계에 대하여 반드시 대형 대자보와 학교 및 중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징계 사유를 알려야 함’에도 중선관위가 단지 입장 표명에 그친 것은 선거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추가로 당선 공고를 SNS에 글로만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선관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공식적인 게시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보관중인 투표함을 개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188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선거일의 후보자 자격 박탈 결정 시한에 따라 당선자 결정이 좌우된다. 총운위 측은 “중선관위원장이 주장하였던 ‘사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자격 박탈 등의 경우 남은 입후보자가 자동 당선이다.’는 3항의 내용이 준용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자격 박탈이 투표 개시 시각부터 투표 마감 시각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중선관위가 최초로 후보자 자격 박탈한 시점이 투표마감시각을 넘긴 18시 30분 이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표마감시각 이후에는 개표결과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으로 결정하되, 사퇴이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4항의 내용이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총운위 측은 중선관위가 요구 사항에 응답하지 않을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하 전학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논의한 바에 따르면 전학대회 과정은 불신임을 거쳐 재개표, 재투표, 원안유지(2번 당선)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총학생회 선거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 글 :  류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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