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대학알리

한국외국어대학교

[알못 주제에]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노무사님 저 임금체불 겪고 있는 거 맞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나눠 받는 월급은 위법
“왜 요즘 임금명세서 달라 하세요?”... 2021년부터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만 34세 미만 청년의 경우. 청소년ㆍ청년 근로 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 선임 가능해...

 

*[알못 주제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기사를 쓰지 말자는 마음에서 기획했습니다. 저희는 어설픈 '잘알'보다는 '알못'이 되기로 했습니다. 한 번의 경험에서 모든 것을 알 수 는 없겠지만, 한 번의 취재로도 당사자와 외부인의 어려움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알못 주제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놓쳤던 것들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조금이나마 알아가며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느낀 현장 그대로를 전달하겠습니다.


지난해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실시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학기에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8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대로라면 대학생 10명 중 8명이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셈이다. 실제로 2023년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세~24세 청년의 65.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임금체불을 겪었다는 응답이 48%,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23.5%를 차지했다.

 

본 기자 역시 만 19세이던 2023년부터 현재까지 4곳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그중 3곳에서 크고 작은 노사 문제를 겪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과 월급 쪼개기 등 작은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노사 문제. 사소한 일이라는 생각에 속으로만 앓고 있던 문제를 안고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해 직접 상담을 받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해도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9월, 동네 샐러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근무시간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근무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해 크게 의문을 두진 않았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노무사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세무사 사무실보다 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항으로 신고 시 고용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즉시 시정 될 경우 주의만 주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퇴근 기록 등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 물었을 때는 “제가 언제 안 챙겨 준 적 있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왜 요즘 임금명세서 달라 하세요?”


상담을 받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다 지난 12월부터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월급 요청 시 절반을 우선 보낸다며 30만 원을, 다시 차액을 요청했을 때 20만 원을 입금받는 식으로 월급을 받아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했다. 상담 후 명세서를 요청해 받았고, 만 원 단위의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노무사A: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 시 고용주에게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자 역시 해당 업장을 포함해 3곳에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채 일을 했으며, 이번 기회로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임을 알게 됐다.

 


“10월, 11월 월급 같이 드려도 될까요?”


월급날은 매달 15일이었다. 그러나, 월급날을 잊고 있었다며 지급을 미루기 십상이었다. 근무표를 매달 초 발송했으나 12월이 넘도록 10월과 11월 월급을 받지 못했다. 결국 10월 월급과 11월 월급을 매달 15일에 반씩 나눠 받기로 정했다.

 

그러나 또다시 잊고 있었다는 이유로 12월 25일이 넘어 10월과 11월 월급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무사 A: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달 치 월급을 나눠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서로 합의한 경우에 가능하긴 합니다. 분할 지급에 동의하셨더라도 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남은 절반은 가게 운영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받지 못했고, 퇴사 후 지급 받기로 확답을 받았다.

 


퇴사 후 받지 못해도 신고할 명분이 있을까요?


퇴사 후 지난해 밀린 임금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았다. 심지어 퇴사 직후에는 교환학생 출국을 앞두고 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노무사 A: 그만두시더라도 신고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년 동안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 상호의 합의로 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약속 기간 내에 받지 못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퇴사 후 출국 계획이 있으시다면 노무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현재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34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 상담, 진정 사건 대리 등 무료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하게 되실 경우 근로권익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저 역시 지역에 국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버리게 된 재료비 월급에서 공제... 모두 가능한가요?


지난 3월, 정리해 둔 샐러드 채소 한 봉지가 얼어 폐기 했다며 월급에서 3만 원을 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이견 없이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궁금한 점이 생겼다.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생긴 손실을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는 걸까?

 

노무사 A: 앞서 언급한 대로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재료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43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보통 작은 사업장의 경우, 사장 개인이 운영하기 벅차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셈이니 고용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추가로,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를 이유로 고객 환불 비용을 사비로 부담하게 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행위입니다. 영수증, 전산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임금체불 등의 사안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묵묵부답으로 나올 경우 해당 사항은 민사 쪽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가 임금명세서를 넘겨주지 않아 월급날이 미뤄질 거 같아요”


가게 사정에 맞춰 월급날을 매달 말일로 조정했으나 정해진 날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 몇 번의 재촉 문자를 보내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30만 원을 받았으나, 3월 한 달 월급은 기본급만 계산해도 60만 원이 훌쩍 넘었다. 차액은 언제 지급 가능하냐 물었을 때는 세무사가 월급 명세서를 넘겨주지 않아 월급날이 미뤄질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노무사 A: 임금은 정해진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이라 부를 수 있고요. 따라서 세무사에게 명세서를 받지 못해 월급을 얼마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월급일을 미루는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결국 4월 30일에 받아야 했던 3월 월급은 5월 26일에서야 전액을 받을 수 있었으며, 4월 월급 약 94만 원은 또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소한 금액이란 없어요...”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까지 오랜 망설임이 있었다. ‘월급날이 지켜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급은 되니 신고하더라도 큰 결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임금체불이라기엔 금액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그러나 노무사에게 직접 노무 상담을 받으며 임금체불에는 사소한 금액이 없으며, 임금 명세서 미지급 등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던 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노무 상담은 총 두 곳에서 받았다. 처음은 전화상담이었다. 실제로 대다수의 노무사 사무실에서는 대면상담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무료에서 6만 원 내외로 다양하다.

 

첫 번째 사무실에서는 대학생이라며 상담 비용을 받지 않았다. 전화 상담으로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했으나, 유선상으로는 깊은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아 정리해둔 자료를 가지고 두 번째 사무실을 찾았다. 전화상담보다 상대와 눈을 맞추고 하는 대면상담이 훨씬 마음에 와닿았으나 상담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번째 사무실 역시 예약금을 제외하고는 상담비용을 받지 않았다.

 

두 사무실에서는 모두 상담 말미에 청소년ㆍ청년 근로권익센터를 추천했다.

 

청소년ㆍ청년 근로권익센터란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협업해 설립한 기관으로 만 15세부터 만 34세 청소년, 청년의 지속 가능한 근로를 위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 등의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 (1644-3119), 근로권익센터 누리집,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보호위원으로부터 무료로 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차 상담 후에는 지역보호위원(노무사)을 배정받게 되며 이후 2차 상담이 이어진다.

 

심층 상담 후 진정서를 접수한 뒤 사건 조사 및 종결이 이어지는 순서이며, 사건 해결까지는 대략 1~3개월이 걸린다. 진정서 접수 후 관할 노동부에서 고용주와의 삼자대면이 이루어질 때도 담당 보호위원이 동행하는 등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해주기에 노사 문제를 겪고 있는 만 34세 미만의 청년,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ㆍ청년 근로권익센터를 적극 이용해 보길 권한다.

 

 

채다송 기자 (shuangyun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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