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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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불만족 시 등록금 전액 환불’, 세명대 등록금 책임환불제 시행

수업 불만족해 자퇴하는 학생에 등록금 전액 환불… 전국 첫 사례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가 전국 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에 불만족을 느낀 자퇴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파격적’인 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명대학교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명대에서 시행할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했을 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는 제도이다. 자퇴를 결심한 학생은 담당 교수와 상담을 통해 자퇴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재수나 편입으로 자퇴하는 학생 또한 한 학기의 등록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세명대는 이 제도를 내년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학생이 자퇴하면 경과한 수업 일수에 비례해서 액수를 차감해 등록금을 반환한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많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기도 했으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벗어나 등록금 전액 환불을 제도화한 것은 세명대가 전국 대학 중 처음이다.


세명대의 이 같은 ‘파격적’ 정책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대학의 전략으로 비춰진다.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세명대학교의 최근 5년 간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10% 가까이 추락했다. 자퇴생 비율은 평균 4%대를 기록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의 소멸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타 대학과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세명대는 기존 자퇴생 비율을 바탕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할 시 약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등록금 책임환불제가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대학의 본질이 교육임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생각하겠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에선 ‘글로컬 대학30’ 사업 등을 통해 지방 대학의 과감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간 통폐합이 잇따르며 이같은 개혁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강원대-강릉원주대 △충남대-한밭대 △부산대-부산교대 등의 학교가 통합을 진행하거나 혹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명대가 보여준 파격적인 시도가 지방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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