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3월에 발행한 회대알리 16호 지면에 수록한 기사입니다.
회칙 개정 과정 되짚어보기
1월 17일, 사회융합자율학부 제6대 비상대책위원회 <새로>(이하 새로)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임시총회 공고를 올렸다. 새로는 총회를 통해 제5대 비상대책위원회 <앞으로>(이하 앞으로)의 결산 심의를 보고하고, 사회융합자율학부 학생회칙을 개정하려 했다. 총회 당일인 31일, 새로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임시총회 무산 공고를 올렸다. 총회 성사를 위해 필요한 위임장 200장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는 긴급회의를 통해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학 중 학교에 머무르는 학우들은 많지 않다. 홍보는 미진했다. 총회는 처음부터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새로는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회칙을 개정했다. 회칙대로면 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 회대알리는 이번 회칙 개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았다.
아래 내용은 1월 31일 새로에게 서면으로 받은 답변, 2월 1일 새로를 인터뷰한 내용, 이후 진행한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재구성한 글이다.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회칙'은 모두 사회융합자율학부 학생회칙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표시가 있는 문단은 회대알리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Q1. 회칙 개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2년 전, 사회융합자율학부 제4대 학생회 온기(이하 온기)가 회칙을 개정했다. 이때 총회가 무산되면 운영위원회가 회칙이나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5월까지 예산을 쓰지 못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았다. 임시총회를 열고 회칙을 개정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 생각했다.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Q2. 회칙 개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회칙 제129조 제3항에 ‘학생 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총회가 무산된 경우 운영위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단 개정안을 공포해야 하며 7일간의 이의제기를 둔다’라고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개정했다.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 회칙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회칙을 개정하고 발의할 권한만 갖는다. 새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확정권을 추가했다.
Q3. 근거가 회칙에 있다면, 다른 회칙과 충돌하지 않는가?
회칙개정위원회는 회칙 개정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을 갖고 있으며, 회칙개정위원회는 다른 회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 회칙개정위원회부터 운영위원회에 이르는 개정 과정에 새로의 구성원들이 포함되었다. 회칙을 개정하고 싶었던 이들이, 자신에게 적용할 회칙을 해석하는 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 사회융합자율학부 제4대 학생회 <온기>가 회칙을 개정한 과정과 비교해볼 수 있다. 회칙을 개정하기 위해 학우들을 회칙개정위원으로 모집했다. 개정위원들과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개정안을 논의했고, 총회를 통해 이를 의결하려 했다. 총회가 무산되자 온기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학우들이 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총회 무산 공고문을 올리며 운영위원회에서 회칙을 개정할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Q4. 임시총회는 개회 요건인 위임장 200장을 채우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방학 중 임시총회가 열릴 수 있다고 판단했나?
새내기새로배움터, 예비 대학 등 방학 중 예산을 쓸 상황이 많았고, 현재 회칙상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회 여부와 상관 없이 임시총회를 열려고 했다. (서면 답변)
* 학생총회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학우들에게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논의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하는 자리다. 하지만 새로는 의도적으로 임시총회를 방학에 열어 무산시켰다. 이후 일사천리로 회칙을 바꾸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회칙과 예산안 모두 사회융합자율학부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결정 과정에 학우들은 없었다.
Q5. 새로는 인스타그램 계정 공고에 안건명만 올렸고, 사회융합자율학부 네이버 카페에도 신구문 대조표 없이 개정안만 올렸다. 임시총회 당일까지 카페 공고 게시글 조회수는 18회에 불과하다. 임시총회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방학 중이라면 SNS를 통한 홍보가 중요한데 미진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해 임시총회와 관련 홍보가 미진했다. 운영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유감을 표한다. 현재 많은 업무가 소수의 비상대책위원에게 몰려 챙기지 못했다.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겠다. (서면 답변)
Q6. 운영위원회의 권한 확대를 비롯해 학우들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을 운영위원회 스스로 판단했다. 운영위원회의 입장이 궁금하다.
이전 학생회에서 학생총회가 무산됐을 때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표결할 수 있는 회칙을 삭제했다. 학우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안 심의가 필요한데, 학생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으로 총회 성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총회 성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학생회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운영위원회의 권한 확대가 아닌 2020년까지 유지한 회칙으로 되돌리고자 하며, 운영위원 모두 이에 동의했다. (서면 답변)
*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내용을 스스로 판단해 개정한 과정 자체가 문제다. 운영위원회는 스스로 없는 권한을 부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회칙과 예산안을 적용받는 학우들의 동의를 수렴하지 않은 채 논의를 진행했다.
* 2022학년도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이 이뤄져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이라는 전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총회 성사가 어렵다는 상황을 예상했다면 이에 따라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했다. 학우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우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황에는 어폐가 있다.
Q7. 온라인으로 총회를 여는 방법도 있었다.
코로나19가 거의 종료된 상황에서 대면 임시총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 앞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충돌하는 내용이다. 새로는 대면 총회 성사가 어려울 거라 판단한 근거로 코로나19를 말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할 수 있지 않냐 묻자 '코로나19가 거의 종료된 상황'이라 답했다.
Q8. 임시총회 자료집에 첨부한 회칙 개정안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학생총회 개회 요건으로 정회원 30인의 현장 출석과 100장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같은 파일의 ‘성공회대학교 학부 학생총회 운영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에는 정회원 30인의 현장 출석과 200장의 위임장으로 개회한다고 표기했다. 뒷부분까지 내용을 확인했는가?
100장으로 줄인 건 회칙 개정 이후에 적용된다. 임시총회가 무산되고 통과한 내용이니 해당 부분에는 200장이라 표기했다.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 확인 여부를 다시 묻자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
(임시총회 자료집에) 최종본이 아니라 다른 파일을 올렸다. 다시 수정해 네이버 카페에 올리려 했다. 근데 회대알리와 인터뷰가 있다 보니 수정하면 또 안 좋게 볼 수 있어 인터뷰 이후 다시 공지하려 했다.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Q9.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통해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학우들에게 공고한 내용이 아닌 별도의 최종본으로 논의한 것인가?
그런 것 같다.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Q10. 총회 이전에 학생들에게 공고한 회칙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칙이 다른 상황이다. 이에 대한 공지가 없다. 회칙 개정 자체를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총회 7일 전에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며, 수정하면 학생들한테 공지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개정안이 올라갔을 때 세칙(제10조 1항)이 정말 수정되었는지도 묻고 싶다.
회의를 한 번 다시 참고해봐야 할 것 같다. 다시 확인하겠다.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 학생들이 임시총회 자료집을 통해 확인한 회칙과 실제 논의한 회칙이 다르다. 회칙 제19장 제127조 제2항에 따르면 학생총회 7일 전에 회칙 개정 발의안을 공고해야 한다. 발의안과 논의 내용이 다르다면 회칙 위반이다. 회칙 개정 과정 중 정당성을 잃을 수 있는 사안이다.
Q11. 회칙 개정위원회 회의록은 남아 있는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논의했다.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답변)
* 회칙개정위원회는 회의록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회의록이 있다면 유권해석 과정과 정당성을 검토하는 논의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이런 내용을 뒷받침할 기록이 없다.
Q12. 총회 자료집에 올린 회칙 개정안을 보면, 지난 회칙 개정 때 삭제할 내용을 표시하는 <삭제> 표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편집상 문제인가?
이전 세칙에도 그대로 유지되던 내용이라 따로 안 건드렸다.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Q13. 그렇다면 21장 부칙에 개정 내용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변경 내용 등을 부칙에 표기해야 하지 않는가?
회칙에 따로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가?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Q14. 부칙에는 삭제 표기나 이전에 개정한 내용 등을 같이 표기한다. 근데 이 점은 없고 삭제 표기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편집상의 이유다. 실수하지 않았나 싶은데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한다. 참고할 수 있게 따로 공지하겠다.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 ‘그대로 유지되어 건드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편집상의 실수’로 번복했다. 공고한 회칙 개정안에 오타와 잘못된 표기가 있다면, 긴급회의를 통해 통과한 회칙은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회칙이라 갈음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부칙은 개정 회칙에 대한 유권 해석을 위해 필요한 표기다. 새로는 이를 작성하지 않은 채 예산 집행에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 임시총회 자료집에 올렸다.
* 더하여 새로는 개정한 학생회칙과 학부 학생총회 운영 시행세칙의 부칙에 시행령을 명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시행한 모든 개정안은 부칙에 시행령과 날짜를 작성해 시행 시점을 알렸다. 그러나 새로가 올린 이번 개정안에는 시행령이 없다. 향후 시행 시기를 논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15. 학칙상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우선 업무는 정학생회 선거이다. 현재 정학생회 선거보다 학생 사업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몇 년 이상 이어지면서 학우들은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회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동일한 업무를 요구한다. 선거에만 집중해 일을 진행하기에는 이미 요구받은 게 너무 많았다. (이인애 부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 이러한 상황을 학우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학생총회다. 학우들이 학생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정말 동일하다고 생각하는지, 무얼 요구하고 있는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했다.
Q16. 임시총회가 무산되면서 학우들에게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 학우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한 이후 운영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가?
절차적 정당성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차를 어긴 것은 아니다. 지난 비상대책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다가 학생회비의 절반 이상을 아예 못 썼고, 학우들은 학생회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회칙 개정을 서둘러 한 점은 인정한다. 현재 학위수여식, 예비 대학, 새내기새로배움터 사업 물품도 사비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학우들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양해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Q17. 사비 집행에 대해 학교 측에서 인지하고 있나? 학교 측과 이야기를 시도하고 있나?
학생복지처 팀장님이 은퇴했고, 현재 학교가 적자인 상태에서 더 이상 학교에 바라기는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학교 측에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리라 판단했고, 사비 집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달하지 않았다.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원래대로라면 학생회비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굳이 학교와 접촉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학위수여식에 들어가는 선물을 준비하는 예산을 학교에서 줄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고 생각해 학교와 소통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인애 부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 학생복지처는 부서 팀장의 은퇴에 따라 다른 교직원들이 기존 업무를 인수했고, 학생 사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답했다. 학교 측과 예산 집행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 학생기구가 사비로 집행한 금액을 학생회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소급 적용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학생회비 집행 중 학우들과 논의한 바 없는 지출이다. 환급할 수 있더라도 선례로 남아 학생기구 구성원의 사비 지출을 정당화할 사례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
Q18. 학생들에게 현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에는 동의하는가?
그 자체에는 동의한다.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다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문제점들을 수정한다면 재공고를 내고 다시 알려야 할 것 같다. (이인애 부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다시 임시총회를 거쳐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다.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 개정 다음 날인 2월 1일, 새로는 재공고문을 올렸다. 재공고문에는 회칙 개정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학우들의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현 상황에서, 본 비대위는 현 회칙으로는 동계 방학 동안 예비 대학, 학위수여식, 새내기새로배움터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 확정이 불가했기에 회칙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칙 개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밟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임시총회 의안 공고 안내와 홍보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 참여 독려가 부족했던 점은 학우들이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설명으로, 새로가 의도했던 학생총회 무산은 개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밟았다는 말로 대치되었다.
Q19. 이 상황을 처음부터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인지, 예산안 사용을 위해 학생들에게 일련의 과정을 알리고 어느 시점에 고치겠다고 약속할지 기조가 궁금하다.
어떤 쪽이든 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 생각한다. 전자라면 절차적 정당성이나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들어야 할 것이고, 후자는 왜 세워졌는데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들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개인 시간을 다 투여해가며 일을 하므로 후자의 말을 듣는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도 맞고, 사실 이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학생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더 불만스러울지, 아니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는 게 더 불만스러울지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면 좋겠는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개인 판단으로 진행했고, 개강 이후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미흡했던 점에는 죄송하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학우들이 받아들인다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인애 부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학생회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하지 않아 불만을 느껴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3월이 되고 선거 준비와 회칙개정위원회가 다시 열리고, 임시총회 절차를 밟으면 전철을 밟게 되는 거로 생각한다. 제가 앞으로 선거를 나가게 되는 입장으로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 선거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부결됨으로써 책임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운영위원들이 반대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다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 2월 1일 인터뷰)
* 학생 사업과 절차적 정당성은 대치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학생 사업은 학우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이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학생 사업을 비롯한 모든 과정에 걸쳐 지켜져야 하는 가치다. 학우들에게 절차적 정당성과 학생 사업 중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서는 안 된다.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면서, 학생 사업을 실천할 방안을 고려했어야 한다. 총회는 학우들에게 이러한 방안을 함께 논하자고 말할 수 있는 자리였다.
* 또한 학생회 선거는 학우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다. 회칙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부결이라면, 당선된다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회칙 제49조에 따라 정ㆍ부학생회장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해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융합자율학부 학생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학우들은 선거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맡을 이를 선출한다. 선거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개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인지하고,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것이 책임지는 태도다.
절차적 정당성과 학생 사업을 대치시킬 수 없다
새로와 운영위원회의 답변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는 쟁점이 다수 있다. 회의록에는 논의 과정이 담기지 않았다. 회칙 개정의 바탕이 된 유권해석 과정을 담은 회의록은 아예 없다. 예산안을 쓰기 위해 학우들의 의견 수렴 없이 회칙을 수정하고, 정당성에 관해 물으면 회칙을 준수했으니 문제없다며 답변을 갈음한다.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답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물을 때는 학우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절차적 정당성과 학생 사업은 분리할 수 있는 내용도,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회칙을 준수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존중하며 학생 사업을 진행하는 게 모든 학생기구의 책임이다. 또한 선거의 결과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태도 역시 의아하다. 새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대치시킨 채, 학생들에게 선택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학우들에게 선택과 책임의 기회를 줄 수 있던 임시총회는 회칙 개정을 위해 생략하다시피 넘어갔다. 개정안은 오류를 수정할 시간 없이 임시총회 당일에 ‘긴급회의’를 진행해 통과시켰다. 운영위원회의 회칙 개정 근거 중 이번 개정에 부합하는 내용은 없다. 그나마 가까운 규정은 운영위원장의 긴급 소집이지만, 운영위원회가 임시총회를 의도적으로 무산시켜 긴급 상황을 자초했다. 이 과정에 이르는 논의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새로는 회대알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여러 문제를 확인했고,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개강 전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새로는 학우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방학 중 학부방 및 학과방 개편 명목으로 784,180원을, 동계 학위수여식 졸업 선물 명목으로 555,489원을 집행했다.
새로가 공고한 임시총회의 또 다른 안건은 예산안 보고였다. 학우들은 방학 중 학교에 거의 머무르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진정한 보고의 의미를 되찾기 어렵다. 학생기구의 보고 대상은 절차 그 자체나 운영위원회가 아닌 학생들이다. 일련의 과정을 학우들에게 설명하고, 합당한 절차를 밟기 위해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했다.
취재 = 강성진 기자, 권동원 기자, 유지은 기자
글 = 강성진 기자, 권동원 기자, 유지은 기자, 황혜영 기자
사진, 디자인 = 강성진 기자, 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