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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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단신] 사회융합자율학부 회칙 개정안 ‘긴급회의’ 통해 통과

방학 중 임시총회 무산에 따른 긴급회의 개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어려운 상황 속 이뤄진 회칙 개정

지난달 31일, 사회융합자율학부 회칙이 개정되었다. 당초 사회융합자율학부 제6대 비상대책위원회 ‘새로’(이하 새로)가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나, 성사 요건인 위임장 200장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가 무산되어 운영위원회로 안건이 귀속되었고, 긴급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원회는 16일 사회융합자율학부 네이버 카페를 통해 회칙개정위원회 구성공고를 올린 바 있다. 회칙 제19조 <회칙개정>에 따라 23일에는 학생회칙 개정안을 게시했다. 개정안은 총회 개회를 위해 필요한 위임장을 200장에서 100장으로 줄이고, 온라인 출석 개회 조건에 국가적 재난 혹은 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추가한 ▲<학생총회> 제21조(개회)와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예산안을 심의와 의결, 집행 여부를 추가한 ▲<운영위원회> 제33조(업무), 제33조의 2(권한), 학생총회 개회가 어렵다는 의장의 판단에 따라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는  ▲<재정> 제79조(예산확정)가 상정되었다.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칙 개정을 통해 학생 사업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위임장 감소를 비롯해 향후 업무 과정을 합리적으로 바꾸려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제4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5대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갈 때, 총회가 무산되면 운영위원회가 회칙이나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지을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래서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월금 300만원이 현재 학생회로 넘어왔다. 올해도 5월까지 예산을 쓰지 못하고 기다리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임시총회를 열어 회칙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 판단했다”고 회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회칙 개정의 근거가 된 이전 회칙(2021년 11월 8일 개정)에는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개정 회칙에 대한 의결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운영위원회가 회칙 제정안과 개정안을 발의하면 총회에 자동으로 상정된다는 점만 적혀있다. 이에 새로 측은 회칙 개정의 근거를 학생총회가 무산될 경우 운영위원회가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제129조 3항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총회는 무산이 확실한 방학 중에 열렸다.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임시총회와 회칙 개정을 앞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학생총회를 앞둔 학생회들은 개회 및 의견 수렴을 위해 홍보를 하고 위임장을 배포한다. 그러나 새로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소집 공고문 게시물을 올리고, 네이버 카페에 관련 자료를 올리는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만 진행했다. 새로는 21일 네이버 카페에 학생회칙 개정안을 첨부했으나, 이는 운영위원회의 의논을 거쳐 안건으로 자동 상정된 사안이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되었다. 더하여 취재 결과 학생들에게 공고된 개정안과 운영위원회가 논의한 개정안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취재=강성진 기자, 권동원 기자, 유지은 기자
글=강성진 기자, 권동원 기자
사진=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자율학부 제6대 비상대책위원회 새로 인스타그램

회대알리 skhu.al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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