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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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성소수자 동아리 가인준 심의 부결 : 지난 2일의 타임라인

외행성・동아리연합회・종교봉사2분과장・한국외대 서울캠퍼스 IVF 회장의 입장문으로 톺아보는 외행성 가인준 심의 부결

 외행성・동아리연합회・종교봉사2분과장・IVF 회장 측 입장문 일부 (출처 : 외행성 관계자 및 SNS)

 

 지난 10월 6일 수요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외행성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하반기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 회의에서 대의원 찬성 58.44%로 회칙에 따른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가인준 심의가 부결되었다.

 

  1. 외행성 측 규탄문

외행성 측 규탄문 (제공 : 외행성)

 

 그리고 10월 7일, 외행성은 [중앙 동아리 회원 중에도 성소수자가 있다]는 제목의 [외행성 가인준 과정에서 종교봉사2분과위원장의 월권과 부당한 차별에 대한 규탄문]을 게시했다. 규탄문에 따르면 가인준 과정에서 종교봉사2분과장은 타 중앙 동아리 회장에게 추천서 철회를 압박했으며 외행성 운영진에게도 사적 연락을 통해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기를 바란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도 나는 반대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외행성은 동아리연합회에 인권 침해 피해 사례로 신고했으나 공개 사과문 게재 결정문에 해당 분과위원장은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운영위원의 지위에서 추천서를 이유로 중앙 동아리 회장을 압박한 일은 전례 없는 일이기에 동아리연합회 측의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해당 분과 대의원이 전원 반대하였으며, 가인준 신청에 실패한 동아리는 2년간 신청이 불가능하기에 공정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외행성은 인준 과정에 이의제기한 상황이며 동아리연합회는 관련 규칙이 없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는 여전히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종교봉사2분과장의 의결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행성은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외행성은 이를 ‘성소수자의 학생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명백한 차별’로 규정하고 동아리연합회에 종교봉사2분과장의 운영위원회 제명과 외행성의 이의제기 수용을 요구했다.

 

 외행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비정기 전동대회가 중간고사 후인 11월 초에 소집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투표에서 종교분과의 반대 외에도 다른 대표자들의 기권이 가인준 심의 부결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동연은 기권이 동아리 대표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표자들에게 확실한 의사 표현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외행성은 규탄문 게시 이후 해당 사건에 연대할 개인이나 단체에 연서명과 대자보를 요청 중이다.

 

  1. 동아리연합회 측 입장문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측 입장문 (출처 :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인스타그램)

 

 같은 날,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제38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하반기 제1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관련 입장문]을 게시했다. 입장문에서 동연은 가인준 동아리 외행성의 부결 건에 유감을 표했다.

 

 먼저 의결 및 가・정인준과 관련한 회칙을 전면 검토하여 관련 심의 과정을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연 회칙에 따르면, 정인준 안건이 부결되었을 경우 해당 동아리의 가인준 자격 또한 해소되고 2년간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다. 동연은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실감하여 추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개정 안건을 상정해 회칙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동아리 가인준 안건이 부결된 이후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칙이 부재하여, 동연 재량에 따라 외행성의 이의제기서 접수를 허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시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열어 재심의를 진행하고 이의제기와 관련된 회칙을 제정하여 부결 이후 가인준 동아리에 대한 처우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외행성이 접수한 종교봉사2분과위원장 인권 침해의 건에 대해 회칙에 따라 모든 과정이 종료된 이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해당 사건은 9월 22일 자로 접수되어 사건 조사 및 심의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회의에서 부결된 논의 및 심의안건(외행성 가인준의 건)에 대해 가결 조건을 혼돈한 탓에 회의 당시 가결 선언 이후 부결임을 정정한 사안에 대해 외행성 회원과 대의원에게 사과했다. 또한 향후 후속 조치의 최선과 중앙동아리 회원의 권리 보장을 약속했다.

 

  1. 종교봉사2분과위원장 측 반박문

종교봉사2분과위원장 측 반박문 일부 (제공 : 외행성)

 

 같은 7일, 외행성이 가인준 과정의 부정행위 당사자로 지목한 종교봉사2분과위원장(이하 분위장)은 3차례에 걸쳐 반박문을 게시하고 외행성과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 기록을 공개했다.

 

 반박문에 따르면, 종교봉사 2분과(7개 기독동아리)는 평소 여러 안건을 서로 논의하는 문화가 있다. 특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은 동아리 전체가 미리 의견을 주고받는데, 이는 오래된 전통이자 불문율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분과 내에서 별도의 논의 없이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IVF 기독동아리 회장(이하 IVF 회장)이 외행성 추천서를 추진한 것에 다른 6개 기독동아리가 분과장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서 분위장이 IVF 회장에게 추천서 ‘취소 요청서’를 논의한 것은 해당 분과의 평화를 위한 것으로, IVF를 제외한 6개 기독동아리의 뜻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했다. 또한 해당 과정은 강압이 아닌 협의였다고 강조했다. 분과 내 동아리와 협의하지 않고 IVF 회장 단독으로 외행성의 추천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의 의미로 ‘취소 요청서’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IVF 회장과 외행성의 뜻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 만약 해당 과정에서 IVF 회장이 불공정 및 압박을 느꼈다면 직접 동연에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종교봉사 2분과가 진행한 토의는 전통과 불문율을 깨뜨린 IVF 회장에 대한 토의였지, 성소수자 동아리와 관련된 논의는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분위장에 대한 외행성의 인권침해 고발이 ‘가인준 관련 운영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한 동연과 종교봉사 2분과에 대한 압박 전략임을 의심했다. 더불어 IVF 기독동아리가 외행성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한 책임도 반박했다. 분위장은 투표 자체에 관해선 IVF 회장과 어떤 의견도 나눈 적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 반박문에서 분위장은 ‘성소수자 동아리’ 외행성이 가인준 심사에서 받은 ‘반대표’에 대해 언급했다. 분위장은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있고 찬성과 반대의 이유는 각자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외행성을 지지해야만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 동아리 역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인권이 있다는 것이다.

 

  1. IVF 회장 측 입장문

IVF 회장 측 입장문 (출처 : 에브리타임)

 

 분위장의 반박문에 따르면 IVF 회장은 그들의 전통과 불문율을 깨고 단독 행위로 외행성 동아리 추천서를 진행했다. 하지만 같은 날, IVF 회장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해당 내용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IVF 회장이 이전 회장들에게 확인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9월 8일까지 단 한 번도 동아리 추천서와 관련해 종교봉사2분과와 논의를 나눈 적이 없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이전 회장이나 분위장에게 안내를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분위장은 종교2분과 단체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외행성 가인준에 서명한 회장을 찾고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했다. 그리고 이후 IVF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분과 소속 한 동아리의 추천서가 분과의 대표성을 지닌다는 이유로 종교봉사2분과의 평화 수호를 위해 추천서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당시 IVF 회장은 추천서의 대표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에 분위장의 제안을 수긍했으나 외행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판단해 분위장이 직접 외행성에 양해를 구하고 상호 동의가 되면 철회서를 쓰기로 했다.

 

 하지만 분위장의 주장과는 달리 동연 회칙 상 개별 동아리 회장의 추천서는 분과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를 파악한 IVF 회장은 분위장에게 철회서를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분위장은 A4 ¾ 분량의 ‘철회요청서 작성을 부탁하는 편지’와 온라인 메신저 메시지로 회유했고, 부담을 느낀 IVF 회장은 ‘동아리연합회 인권 침해사건 대응 세칙’을 근거로 중단을 요청했으며 이후 분위장은 회유를 멈췄다.

 

 이어서 외행성 가인준 심의가 부결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건강 상의 이유로 IVF 회장이 아닌 동아리 부원이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해당 동아리 부원은 위의 갈등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신대로 투표해도 된다는 IVF 회장의 말에 따라 반대표를 냈다. 마지막으로 IVF 회장은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모든 부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임원진끼리만 논의를 진행해 추천서를 쓴 점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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