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대학알리

중부대학교

청소 노동자 근무 환경 논란, 우리 대학은?

▲ 청소 노동자 휴게 공간 관련 국민 청원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6월 서울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가 휴게 시설에서 사망하고 불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것이 화제가 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교내 휴게시설에서 사망한 사건 이후, 청소 노동자의 휴게공간 보장을 위한 국민 청원까지 등장하였다. 청원인은 ‘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관심을 받는다, 이제는 하루이틀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흩어지는 것 이상의 논의가 있어야 할 때’ 라며 국민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덧붙였다. 이와 같이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비합리적인 대우 및 열악한 휴게 공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중부대학교는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 그리고 휴게 시설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에 중부알리는 중부대학교 충청캠퍼스 시설 관재과와의 유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중부대학교 청소 노동자 고용은 간접 고용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 노동자는 학교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며, 학교와 용역 업체의 계약을 통해 외부에서 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 시간은 근로 기준법과 동일하게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휴게 시설에는 기본적인 시설 및 용품이 구비되어 있다고 한다. 냉난방기가 갖춰져 있으며, 간단한 취사를 할 수 있는 용품, 음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눕는 공간도 구축되어 있고, 휴게 시설은 건물 두세 군데에 위치해 있다. 청소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 시설과 탈의하는 공간도 구축되어 있다고 하며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다른 학교에 비해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학교에 고용 형태, 휴게 공간, 그리고 근로 계약서 등을 점검하러 방문한다고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 청소 노동자 관련안으로 패널티를 받은 적 없이, 타 대학에 비해 우수하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예전 청소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싸와 이를 청소 도구를 보관하는 공간에서 섭취하는 모습을 학생이 보며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청소 노동자분 처우에 대한 오해가 생긴 적이 있는데 청소 도구를 보관하는 공간에서는 원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금지 되어있는 것이며, 별도의 휴게 공간에서는 간단한 취사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부대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반복되는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고 발전된 모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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