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공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4학년 이준호씨는 홀로 '공부시위'에 들어갔다. 올해로 4학년인 그는 임용고시를 앞둔 예비교사다. “자라나는 아이들을위한, 자라나는 교사들은 어디에 있나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두른 책상에 앉은 이준호씨는 이날을 기점으로 사흘 동안 시위를 이어나갔다. 목적형 양성체제의 붕괴와 행정부의 인지 부재 교원양성체제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필요한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제도다. 교원양성체제는 크게 ‘목적제’와 ‘개방제’라는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목적제는 교원양성이라는 단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교육양성기관 (교육대학∙사범대학 등)을 설치해 일반대학 체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반면 개방제는 특정 목적대학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대학에서 다양하게 교원을 양성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성전문기관인 교육대학 △전문기관인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을 통해 교원을 양성한다. 교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같은 기관은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형 양성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준호씨의 말에 따르면, 최근 교육당국의 경향 또한 목적형을 지향하는 추세로,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테크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세테크는 재테크에서 재물 재(財) 대신 세금 세(稅)를 붙인 용어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절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불법적인 세금 포탈인 탈세와 구분되며 세금 납부 액수를 합법적으로 줄여 자산을 보호하거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영수증에 부가세, 급여명세서에 세금이 공제된 것처럼 우리와 밀접한 관계로 연결된 세금을 들여다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세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 일종의 세테크다. 이 중 대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종합청약 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 원으로 5천 원 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 청약 시 10만 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