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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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주주의에는 나이가 없다

최재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특별분과장

정치는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는 과연 청소년을 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가.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은 허용하면서도, 정작 선거운동과 투개표 과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두는 현재의 제도는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다.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투개표참관인 참여 연령을 하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닌 살아 있는 경험으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미 세계는 청소년을 민주주의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했다. 이후 연방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유권자의 투표율은 성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정치 참여에 대한 책임의식과 시민의식 역시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선거 연령 하향과 함께 학교 시민교육 과정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