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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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與, 민간 기업에서도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늘리는 방안 추진 중

천원의 아침밥 이은 청년 정책 2호… 청년 호응할까

 

국민의힘이 고용시 인정하는 토익(TOEIC) 성적의 유효 기간을 민간기업에서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학 성적의 유효 기간 연장이 ‘천원의 아침밥’에 이은 ‘청년 정책 2호’로서 청년층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공공기관처럼 민간기업에서도 토익 등 어학 성적의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환 국민의힘 당 대표 상황실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지시로 토익 점수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익 등 어학 성적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안이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월 1일 ‘2023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 공공기관 입사에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기존 5급, 7급 등 일부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되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공공기관 채용 시험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입사자는 해당 어학 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점수를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5년까지 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어학 시험 인정 기간의 연장을 통해서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응시료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해당 정책은 다음 주 출범할 국민의힘 ‘청년정책기구’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민간기업에 권고 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법률을 통해 강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천대 재학생 정 모씨(24)는 “(토익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 그 안에 취업을 해야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민간 기업에서도 5년으로 늘어난다면 압박감을 한 층 덜 수 있을 것만 같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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