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우리 대학의 총학생회칙 제1장 제2조와 제9장의 제46조를 살펴보면 자치기구의 목적을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자치기구는 우리 대학의 교육 이념인 “△성(誠) △신(信) △의(義)에 입각하여 창조적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며 회원 상호 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이다. 또한 “능동적인 자치활동과 민주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애국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입각한다. 우리 대학의 중앙자치기구에는 △건국문화예술학생연합 △동아리연합회 △졸업준비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가 있다. 건국문화예술학생연합(이하 건문연)은 총학생회칙 제13장 71조에 따르면 “학내 문예활동의 장을 마련하며 문예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학생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총학생회칙 제13장 제74조에 의하면 건문연은 “문화 예술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총학생회칙 제10장 제56조에 따라 “전 동아리의 대표기구이며 자율적인 자치단체로서 동아리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각 동아리의 단결을 도모하고 유대강화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 정의 내려진다. 동연의 회칙 중 1장 3조에 의거하면 회원 자격
대학생이, 대학생을, 대학생에게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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