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행복기숙사 새날관의 ‘의무식’ 제도를 둘러싸고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기숙사에 입사하려면 기숙사비와 보증금뿐 아니라 식비까지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식권은 월 단위로 소멸하고 환급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숙사 입사하려면 식권 구매 필수… 미사용분은 월마다 소멸 세종대 2026년도 1학기 새날관 행복기숙사 신입생 입사 모집 안내에 따르면, 입사생은 식비 항목에서 150식(82만 5,000원) 또는 180식(95만 4,000원)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문제는 미사용 식권 처리 방식이다. 공고에는 ‘월 기준 부과된 식수 중 미사용분은 소멸’되며, ‘미사용분 환급 불가’라고 명시돼 있다. 퇴사 시 잔여 식비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된다. 학생들은 이를 두고 “기숙사 입사를 조건으로 원하지 않는 식권까지 사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행복기숙사에 거주 중인 A 씨는 “음식의 맛보다 환불 방식에 가장 큰 불만이 있다”며 “식권을 다 쓰지 못해도 월마다 미사용분이 사라지는 구조가 불합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숙사에 살기 위해 원하지 않는 식비까지 미리 내야 하는 점이 부담”이라고 했다. 세종대 에브리타임 자유게
과제 마감 하루 전, 김 모 양은 챗GPT 창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쓰자니 부정행위가 될까 두렵고, 안 쓰자니 AI로 무장한 동기들을 따라잡을 자신이 없었다. 이처럼 많은 대학이 AI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지만 세부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고 실제 운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주요 대학의 생성형 AI 대응은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중앙대는 생성형 AI 활용 안내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며 AI 개념, 활용 사례, 학교 및 학술지 가이드라인, 교육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도 2026년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교육·학습, 연구·개발, 행정 영역에서의 AI 활용 원칙과 윤리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는 생성형 AI 정보서비스 ‘AI Chat’을 도입했고 지난 5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성균관대는 AI 종합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교강사 대응 가이드와 학습 윤리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교생에게 일괄 적용되는 통합 규정이라기보다는 수업별 기준 확인에 가까운 형태다. 한양대 역시 AI 활용 윤리와 인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공개 자료상 전교 차원의 과제 활용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의 경우
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높은 수요를 지원 규모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사업이 조기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역시 당초 5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천원의 아침밥이 이용자가 몰리며 식수가 조기 소진돼 예정보다 두 달가량 일찍 종료됐다. 학교 측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총 3,700식을 목표로 운영됐다. 사업 예산은 정부 지원금 1,600만 원과 학교 부담금 2,100만 원이었다. 학교 부담금 중 2천만원은 미선장학회, 100만원은 천원의 아침밥 기금으로 이뤄지는데 학생들은 1천 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2천 원, 학교가 약 2,5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학생 수요였다. 학교는 당초 8천 식 규모로 사업을 계획했지만 4월 6일 8천 40식으로 계획했던 식수를 초과한 것이다. 지난해 2학기에는 학교 기금까지 활용해 식수를 크게 늘렸지만 현재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서울캠퍼스에서는 사업
대학가에 본격적인 5월 축제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학생들이 축제장을 찾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보가 '입장 및 관람 규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축제가 유명 가수를 초빙하는 대형 콘서트 수준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복잡해진 입장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외부인 제한·학생증 확인… 강화되는 입장 절차 최근 각 대학 총학생회는 재학생 보호와 안전 관리를 이유로 외부인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세종대학교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2026 세종연회 ‘Hidden PIECE’에서 특정 날짜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모바일 학생증과 실물 신분증을 대조하는 확인 절차를 운영했다. 홍익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역시 재학생 전용 구역(재학생존) 입장을 위해 모바일 또는 실물 학생증과 유효 신분증 지참을 요구했다. 또한 외부인 대상 선착순 입장 팔지 제도와 대기 줄을 별도로 운영했다. 아이돌 라인업에 몰린 외부인… 학생증 불법 거래 우려 커져 이처럼 대학마다 외부인 허용 여부와 재학생존 운영 방식, 팔찌 배부 시간, 학생증 확인 기준이 각기 달라 이용자들의 혼선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축제 포스터에서 날짜와 라인업만 확인하면 그만이
최근 서강대학교 운동장 펜스 안전 문제를 둘러싼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운동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이 보행로 인근까지 넘어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강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운동장 밖 보행로로 야구공이 넘어와 위험을 느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운동장 크기에 비해 펜스가 너무 낮은 듯하다”며 “타석을 어떻게 바꿔도 공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등의 댓글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로 보행로 및 벤치와 맞닿아 있는 일부 펜스 구간은 다른 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로 설치돼 있다. 해당 구간의 펜스는 성인 남성 키를 조금 넘는 정도이며,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보행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나머지 운동장 구간에는 비교적 높은 펜스가 설치돼 있지만 펜스 상단에 야구공이 끼어있었다. 운동 중 공이 높은 곳까지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강대학교 학생 A 씨는 “K관에서 J관으로 이동할 때 운동장 옆 보도를 자주 이용한다”며 “직접적으로 위험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보행로에서 K관 방향으로 날아와 떨어져 있는 야구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강대학교 안전관리센터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
대학가에서 학생회비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돼 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SNS에 공개된 계좌번호를 노려 소액을 입금한 뒤 신고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이른바 ‘통장 묶기’ 수법이다. 서울 소재 A 대학 단과대 학생회는 지난 6일 회비 계좌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됐다. 학생회 측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8일 신원 미상의 명의로 입금된 20만 원이 금융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충청권 대학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충청 소재 B 대학 학생회 공식 SNS에도 피해 사실이 게시됐다. 해당 학생회 관계자 ㄱ 씨는 3월 25일 ‘함*경’이라는 명의로 20만 원이 입금된 직후 'tp447', '대포통장'이라는 이름으로 1원씩 연달아 입금된 정황을 확인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ㄱ 씨는 즉시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고, “지급 정지 사기 수법일 수 있다”는 은행 측 조언에 따라 새 계좌를 개설해 회비를 옮기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ㄱ 씨는 은행으로부터 지급 정지 통보를 받았다. 학생회비 계좌뿐 아니라 학생회장 명의의 계좌까지 모두 묶여버린 것이다. 지금 그는 은행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대량 유포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정상 이용자의 계정을 도용해 작성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8일 새벽 국민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등 주요 대학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피해 학생들의 이름과 사진, SNS 계정 링크를 비롯해 여권사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재학·졸업증명서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게시물에는 피해 학생들의 일상 사진까지 함께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게시물을 신고했으나, 한동안 삭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침부터는 학생들의 집중 신고 및 게시자의 삭제를 통해 대부분 내려간 상태다. 동국대 에브리타임 이용자 A는 “에브리타임은 비밀번호 설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2차 인증을 통해 보안 공격 등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점이 취약하다”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향후 AI 합성 등 디지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특
한국외국어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과회비 통장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거액이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반도체공학과 과회비 통장에서 총 3차례에 걸쳐 950만 원이 신원 미상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해당 학과의 요청으로 글로벌캠퍼스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조사와 경찰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사건은 외부의 기망 행위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드러났다. 중감위는 반도체공학과의 진술과 경찰 조사 내용을 종합할 때, 외부 사기범에 의해 계좌가 악용된 피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좌 관리 책임이 있는 학생회의 관리 소홀 역시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감위는 온·오프라인 사과문 게시, 사무국장 해임, 과회비 환수 조치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피해 금액은 사무국장이 사비로 전액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제금은 기존 계좌 잔액을 포함해 새로 개설된 과회비 계좌에 복구된 상태다. 반도체공학과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비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 강화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아름 대학알리 기자 (areumgo@univalli.com)
국방부와 병무청이 학생예비군 훈련 제도를 개편한 가운데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란 훈련비와 학습권 침해 문제가 떠올랐다. 만 원. 대학생 신분 예비역이 하루 8시간 훈련을 받고 쥐는 돈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국방·병무 제도'에 따르면, 학생예비군 훈련비는 올해부터 1인당 1만 원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격차는 뚜렷하다. 2026년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대비 예비군 훈련의 시급은 그 12%에 불과한 1,250원인 셈이다. 이에 국방부는 2030년까지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훈련비만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는 학생예비군 출석 처리도 법령상 근거 없이 학교 재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이하 시행령)은 결석 처리 금지는 물론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을 학교의 의무로 처음 규정했다. 출석 인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까지 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듬해인 지난해 3월 개정된 예비군법 역시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훈련 참가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문화유산학과 학생들이 학과 F 교수가 일삼았던 성희롱·성추행 등을 고발한 가운데 학내에선 F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학생 및 교수들의 연대가 진행되고 있다. “목소리가 섹시해”, “너네 학점의 노예인거 다 안다”… F 교수 잇따른 논란 지난 20일 문화유산학과 학생들이 부착한 대자보에 따르면 F 교수는 재작년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만행을 저질렀다. 대자보에 따르면 F 교수는 “2023년 동계학술답사에서 한 여학생의 노래에 대해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라고 말했으며 그의 왼편에 앉은 여학생의 손을 잡고 반복적으로 허벅지를 만졌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F 교수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사적 술자리를 제안하고 성적인 언행과 접촉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면담을 진행한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 마시고 싶어서야” 같은 말을 했고, 발을 벗고 학생의 의자에 다리를 걸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자보 내용에 따르면, F 교수는 권위를 이용해 각종 만행과 협박도 저질렀다. 학생들은 F 교수가 “동계학술답사에서 일찍 방에 들어간 학생들을 향해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너네 학점의 노예인 거 다 안
‘인공지능(AI) 전선’에 뛰어든 대학들의 커리큘럼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인문계(대학입시 기준, 인문·사회 계열) 학생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인문계 학생도 AI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탄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학가, 너나없이 AI 교육 도입 중 많은 대학이 ‘AI 인재 확보’를 외치며 경쟁적으로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첨단분야 학과를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이 증원하면서(89명) AI 중심 학과인 ‘의료인공지능공학과’와 ‘지능형네트워크융합학과’를 신설했다. 중앙대학교도 AI 학과와 산업보안학과의 정원을 늘리면서 의료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단국대학교는 ‘AI 캠퍼스’ 조성을 위해 단과대별 ‘AI-PD(Program Director)교수’를 배치했다. 인문계 학생의 좁은 취업길, 여전히 ‘문송합니다’ AI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재편되는 시대에 인문계 학생들은 여전히 취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보면 인문계 취업률은 ▲인문계열 61.5% ▲사회계열 69.4%로 나왔다. 전체 대졸 평균
제자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A 교수가 지난 7일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단국대 문예창작과 네이버 카페에는 ‘문예창작과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공지글이 게시됐다. 공지에 따르면 A 교수는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11월 7일 자로 파면 조치가 결정됐다. 단국대 상벌 규정 제3장 제14조에 따르면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파면 시 해당 교원은 향후 5년간 교직 임용이 불가하며,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퇴직 급여의 1/4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예창작과 교수진은 공지글을 통해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과 차원의 조치와 교수진의 노력이 이루어질 것을 다짐한다”며 학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해당 공지를 문예창작과 학생들만 볼 수 있는 내부 커뮤니티에만 게시한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9월 본보는 단국대 문예창작과에서 불거진 A 교수의 그루밍 성범죄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는 대자보가 게시된 직후 A 교수는 피해 학생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에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전임교수 A 씨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 과정에서 그루밍 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했으나, A 씨는 오히려 피해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교내 게시판에는 <무엇이 두려운가? 단국대 문예창작과는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라>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에는 A 씨의 부적절한 발언, 음주 운전, 재학생과의 성적 관계 정황이 담겼다. 대자보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30일 개강 기념 술자리에서 “내 얼굴로 누가 딥페이크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합의금이 5천이라던데”라는 발언을 하며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을 희화화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학생들과 이동하던 중에는 음주 운전을 한 사실도 지적됐다. 같은 날, A 씨는 재학생 B 씨의 자취방에 찾아가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대자보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B 씨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술 약속을 잡거나 자취방 방문 의사를 밝히는 등 사적 접촉을 시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자보는 이러한 행위가 신뢰와 친밀감을 무기로 한 ‘그루밍 범죄’의 전형적 방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김 씨는 학생식당 식단표를 살피고 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김 씨는 메뉴 중 갑각류 알레르기를 일으킬 만한 음식은 없음을 확인하고 음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다. 과거 메뉴에 있던 아욱국에 새우가 들어있는지 모른 채 먹었다가 곤혹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알레르기 관련해 학생식당에 선뜻 연락하기 어려워 도시락을 먹거나, 문의하고 싶어도 문의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학우도 있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대학 내 학생식당의 알레르기 성분 관련 대책이 부실해 학식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학교급식법 제16조 제3항은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은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되는 법으로, 대학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알레르기 관련 영양성분을 표기할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교에서는 식단표에 영양사와 알레르기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해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들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