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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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무지개 교실이 담아낸 청소년 성소수자의 현장 ② 무지개 교실이 그리는 세상은

① 학교 밖에서 만난 교실에서 이어집니다. 한국 교육현장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어떻게 고려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 부재하다. 하여, 문제 상황에 놓인 개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지역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차별 금지 조항에 기대 홀로 싸워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는 그나마 있던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를 추진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해 2011년 시행했으며 현재 경기도와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에서 실시 중이다. 그 취지는 학생 인권을 보장해 학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자는 것으로,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학생이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소속 서성란 경기도의원은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외의 사회적 젠더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포괄하는 조례가 문제”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역시, 같은 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후 열린 임시회 제2차